IMG-LOGO
최종편집: 2024-04-23 17:19:50

장애인학생, 일방적으로 초등 5학년에 입학시킨 전북교육청과 특수학교

시민단체, 위법한 지침 내린 관련자 엄중문책해야


... 임솔빈 (2021-04-19 10:14:51)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19일 성명을 통해 전북교육청과 학교가 뇌 병변 1급 장애학생을 1학년이 아닌 5학년에 입학시켜 논란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 비판과 시정을 촉구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 2항에 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는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런 경우 초등학교에 유예한 기간만큼 장애학생은 의무교육 기간이 보장된다. 그럼에도 전북교육청이 이러한 의무교육보장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하는 장애학생을 1학년이 아닌 5학년에 일방적으로 배정해 문제가 되고 있다.

해당학부모는 아이의 극심한 장애를 이유로 저학년에 배정해달라고 학교에 요청했지만 초등 1학년이 아닌 5학년에 배정했다.

이럴경우 이 학생은 초등 1학년 부터 4학년의 교육과정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4년 간의 의무교육기간을 보장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다.

학교 측은 어린이집을 다닌 6년을 의무교육을 받은 기간이라고 볼 수 있고 생활연령을 고려해 학년을 배정하라는 전북교육청의 지침과 판단에 따라 5학년에 배정했다고 주장한다. 도교육청은 학부모가 학교와 상담을 거쳤다고 이야기하지만 학부모는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어린이집 다닌 기간이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대체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법령에는 특수유아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이 그 기간 동안에 어린이집을 다닌 경우에도 유아의무교육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생활연령을 기준으로 학년을 배정했다는 주장도 장애학생이 아닌 비장애인학생 생활연령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전북도교육청과 학교 측은 엄연히 위법한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바로잡으려기 보다 서로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인권의식에 보다 세심한 감수성을 갖도록 선도해야 하는 도교육청이 오히려 장애 학생에 대한 고려와 배려 없는 편협한 판단으로 해당 학생이 제대로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 됐다"고 비판하며 위법한 지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내년부터 입학이 예정되어 있는 장애학생의 학부모들도 전북교육청의 지침에 불안해 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한글을 배워야 할 아이를 5학년에 배정해 영어를 배우게 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교육당국의 처사에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장애인인권연대는 "장애학생 초등학교 5학년배정 사건은 전북교육청의 장애인 인권의식과 인식수준이 어떠한지 그대로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장애학생의 의무교육에 대한 책임과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며 "잘못된 학년배정을 시정하고 위법한 지침을 내린 교육청 관련 책임자를 엄중문책해야 한다"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