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카드 사건이 인권침해 아니라며 학생인권의 가치 지우려는 서거석 전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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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신문】2021년 전북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레드카드 사건’으로 알려진 교사의 행위를 학생 인권침해 사례로 판단했다.

그런데 지난 12월 4일 서거석 전북교육청의 전북교육인권센터가 ‘인권침해 아님’을 재심은 아닌 의견표명임을 앞세워 주장하며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 교원단체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고 '학부모가 교권침해를 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해당 학부모들은 그 당시 인권센터의 결정문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진행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학부모는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이 조례 조항을 들어 의견을 표명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심의 결과에 따라 교육감이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지 심의 결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의견을 표명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치적이나 가치들을 지우려고 했던 것 처럼 서거석 전북교육청이 전임교육감이 쌓아놓은 전북교육의 학생인권의 가치들을 지우려는 것과 다름 없는 반인권적인 행위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학부모의 지적처럼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시기에 따라서, 서거석 교육감과 전임 교육감 시기에 따라서 똑같은 사안은 다르게 결정되었다.

김승환 교육감의 전북교육청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게 벌점제를 운영하고, 벌점을 받은 학생에게 방과 후 청소를 시키는 등 피해학생의 인격권과 휴식권을 침해하여 특별인권교육을 이수할 것을 권고' 했으며 '저학년 학생에게 벌점제를 운영하고 신체를 특정 자세로 제한하는 생활지도 방법은 학생 자존감 저하와 학교생활 부적응 등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오히려 서거석 전북교육청은 학부모를 '악성 민원인'으로 몰아 대리고발했고, 전북교사노조는 조직적인 압박을 가했다.

역시 문재인 정부시기의 당시의 법원은 학생인권침해이며 학부모는 교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시기의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결정을 파기환송했으며 '정당한 교육행위'로 결정했다.

2021년,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결정은 피해 학생들의 고통을 고려한 신중하고 정당한 판단이며, 서거석 전북교육청이 이를 뒤집는 의견을 빙자한 결정을 했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2차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학생 인권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교사의 반인권적 행위까지 교권보호를 명분으로 옹호하는 위험한 선례로 남게 되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으며 한국교총을 비롯한 지역 교사노조 등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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