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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 학생에게도 장래희망과 진로에 맞춰 교육받을 권리 보장해야

비정상적인 학교 스포츠, 정상화해야


... 편집부 (2020-07-21 01:31:53)

[전북교육신문칼럼 ‘시선’ ]
(사진, 글= 권혁선 전북교육공동연구원 대표, 전주고등학교 수석교사)

상당히 오랫동안 교실에서 잠을 자는 운동부 학생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이론적으로는 공부하는 운동부 학생의 모습을 많이 상상하고 또 그러한 인재로 육성해야 한다는 당위론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 입시에서 아직도 전국대회 8강, 혹은 16강 그리고 경기 40% 이상 출전 등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매일 오후 시간이면 어김없이 운동장에 나가 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이수 기준이 수행평가와 정기고사 시험에 응시하고 출석 2/3 이상을 충족하면 학년 진급과 졸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 운동부 학생들의 진학에 일반 학생들처럼 내신 성적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만약 외국 사례처럼 내신 비중이 높아진다면 열심히 공부할 수도 있다.

현재 운동부 학생들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요구하는 성취 수준은 기본 수행평가 점수와 지필 평가 15점 내외의 점수를 요구할 뿐이다. 학습의욕을 강화할 어떠한 여건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과정 또한 운동부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와는 무관하게 편성되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운동 학생들이 교실에서 학습의 흥미를 잃고 잠을 자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이 아닌지 모르겠다. 본인의 흥미와 진로와는 전혀 상관없는 교육과정만이 편성되어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장 교사들도 운동부 학생들을 처음에는 깨우다가 학생들의 눈빛을 보고 깨우는 것을 차츰 포기하는 형편이다. 깨우는 것 자체가 잔인한 고문이요, 오히려 인권 침해가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변화해야만 한다. 2015 교육과정에서는 특히 2, 3학년 교육과정은 절대평가를 실시한다. 절대평가 즉,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면 본인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 과락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동 학생들에게 일반 학생들과 동일 교육과정을 요구할 수 없다.

2015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전문 교과 선택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2015 교육과정을 보면 체육 관련 전문 교과로 스포츠 개론, 체육과 진로 탐구, 체육 전공 실기 기초, 체육 전공 심화, 체육 전공 응용, 단체 운동, 스포츠경기 체력, 스포츠경기 실습, 스포츠경기 분석 등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모두 학교 스포츠 운동부 학생들을 위한 교과목이다. 운동부 학생들이 다른 교과목 시간을 수강 신청하고 실제로는 학습하는 교과목들이다.

당연히 운동부 학생들을 위해 이들 과목을 개설해 주어야만 한다. 그리고 기초 교과목에 대한 학습도 요구해야 한다. 잠자는 학생들을 양성하는 학교 스포츠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학교 스포츠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2015 교육과정의 목표이다.

그러나 일선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내용을 보면 아직도 일반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으로만 편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체육 그리고 음악, 미술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과정이 편성될 때 비로소 우리 교육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 주는 공간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