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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6-03-05 09:59:20

주말도 방학도 없이 전북 교육을 누빈 교사, 돌아온 것은 부당 전보와 SNS 공격이었다


... 임창현 (2026-03-05 09: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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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대로 했다"는 이사회, 정작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학교장 제청도 없고, 교원인사위도 부결했는데 전보 강행 — 법제처 해석·대법원 판례가 이사회 주장 정면 반박


완산학원 임시이사회(이사장 정우식)가 "합법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법이 요구하는 핵심 절차 두 가지를 모두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제처의 공식 법령 해석과 대법원 판례까지 이사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교장이 "보내도 됩니다"라고 하지 않았다

사립학교에서 교사를 다른 학교로 보내려면 반드시 그 학교 교장이 먼저 제청, 즉 "이 교사를 전보해도 됩니다"라고 공식 요청해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이 정한 필수 요건이다.

이번 전보에서 완산중학교 교장은 그 제청을 하지 않았다. 이사회 입장문 어디에도 "교장이 제청했다"는 내용은 없다. 법이 요구하는 첫 번째 조건이 처음부터 빠져 있었다.

심의기구가 "안 된다"고 했는데 이사회가 강행했다

사립학교에는 교사 인사를 심의하는 교원인사위원회가 있다. 이사회 혼자 마음대로 인사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만들어진 견제 기구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4가 이를 의무화하고 있다.

완산중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A 교사 전보 안건을 심의한 결과 '부결'로 결론 냈다. 그러나 이사회는 이 결과를 무시하고 전보를 그대로 강행했다. 이사회는 "이사회는 교원인사위원회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교육 당국의 공식 해설은 다르다.

"심의 결과를 뒤집으려면 반드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심의를 무시한 인사는 무효다."
​이사회는 지금까지 그 합리적 이유를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다.

법제처가 2008년에 이미 못 박았다 — "전보도 임면이다"

이사회가 "전보는 임면이 아니니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는 논리를 내세울 여지도 없다. 법제처는 2008년 7월, 사립학교법상 '임면'은 신규채용은 물론 전보·전직·강임·파견·휴직·면직·해임까지 모두 포함한다고 공식 해석했다. 이 해석의 근거로 법제처는 대법원 79다2168, 2005다62891, 2003다20725 판결을 인용했다.

결론은 명확하다. 전보는 반드시 학교장 제청과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것은 해석의 여지가 없는 확립된 법리다.

대법원도 일관되게 "절차를 지켜라"고 했다

법제처 해석 이후 대법원 판례들도 사립학교 교원 인사에서 절차의 엄격한 준수를 일관되게 요구해왔다.

대법원 2012년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 재임용에서 임면권자가 사전 통지의무와 심의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사회에 인사권이 있더라도 그 행사 방식이 절차를 무시했다면 위법이라는 뜻이다.

대법원 2022두43405 판결은 이사회가 절차와 이유 없이 교원 임용을 거부한 경우 교원지위법상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그리고 대법원 2025두30721 판결은 교원 임용권자가 소속 교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충분한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법리를 다시 확인했다.

특히 2025년 9월 선고된 최신 판결에서는 학교법인과 이사장이 소속 교원에 대해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이 법령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새롭게 문제됐다. 비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징계 대신 전보를 선택한 이사회의 판단이 향후 법적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비위가 있었다면 왜 징계가 아닌 전보였나

이사회는 A 교사에게 출장 남용, 보직 독점, 수업시간표 특혜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법이 정한 절차는 징계다. 징계 절차에서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고, 당사자에게 해명 기회를 줘야 하며, 결과를 공식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그러나 이사회는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았다. 대신 전보를 선택했다. 전보는 이런 절차가 필요 없다. 그 결과 A 교사는 아무런 해명 기회도 없이 "문제 교사"라는 인상만 남게 됐다. 대법원 2025두30721 판결의 취지대로라면, 충분한 조사와 징계 절차를 건너뛴 이사회의 선택이 오히려 더 큰 법적 문제를 낳을 수 있다.

226회 출장 목록에 담긴 진짜 내용

이사회는 A 교사의 출장이 226회라며 학사 운영을 방해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출장 목록 원본을 직접 확인하면 전혀 다른 내용이 담겨 있다.

전주교육지원청이 공식 요청한 교원 인사서류 검토, 전북교육청이 공식 지정한 AI·에듀테크 선도교원 활동, 주말과 방학 중 학생들과 함께한 캠프·대회·체험학습 인솔, 전북 각지 학교를 찾아다닌 교육청 요청 출강 활동이 목록을 채우고 있다. 출장의 절반 이상이 방과 후·주말·방학에 이루어졌다. 수업을 빠지고 돌아다닌 것이 아니라, 수업을 모두하고 전북 교육을 위해 뛰어다닌 기록이다.

도움을 주겠다더니, 거절하자 SNS 공격으로 돌변했다

A 교사가 감내하고 있는 어려움은 이사회와의 법적 다툼만이 아니다. 최근 전주 지역의 한 사립학교 퇴직 교사가 A 교사의 직장 동료에게 연락해 특정 교육감 후보가 이 사건에 연대해주겠다고 제안했다. A 교사는 자신의 사건이 선거에 이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그러자 그 퇴직 교사는 SNS에 A 교사의 실명을 공개하며 인신공격성 게시물을 올리기 시작했다.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했다가, 거절당하자 공개 공격으로 돌변한 것이다. 선의를 가장한 접근이 거절 이후 보복으로 이어지는 패턴이다.

결국 A 교사는 이사회의 조직적 여론전과 법적 공방, 정치권 주변부의 압박과 SNS 실명 공격, "문제 교사"라는 낙인이 퍼지는 현실까지 세 방향에서 동시에 압박을 받고 있다. 이것이 전북 교육을 위해 주말도 방학도 없이 현장을 누빈 교사에게 돌아온 현실이다.

법원의 판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원심 법원은 A 교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이것은 전보가 합법이라는 판단이 아니다. 가처분은 제한된 자료와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임시 판단이다. A 교사 측은 즉시항고 제기를 진행중이고, 항고심과 본안 소송이 남아 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 하나다. 학교장도 제청하지 않고, 교원인사위원회도 부결한 전보를 이사회 혼자 강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가. 법제처는 전보가 임면에 포함된다고 못 박았고, 대법원은 절차를 무시한 인사는 위법이라고 반복해서 판시했다. 그 최종 답이 나오기 전까지, 이사회의 "합법적 인사" 주장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검증이 필요한 주장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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