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LOGO
최종편집: 2025-07-28 00:43:52

자사고 절반이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 안지켜


... 임창현 (2016-09-26 01:13:24)

국회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교문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는 ‘전국 자사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46개 자사고의 60%인 28개교가 사회적배려대상자를 20% 이상 선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최근 3년 내내 매년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선발하지 않은 고교는 총 23개의 전국 자사고의 절반이나 차지하고 있었고 23개 중 구 자립형사립고(현대청운고, 상산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민족사관고)에 해당하는 5개교를 제외하면, 사실상 전국 자사고 중 18개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3의 제3항 ‘자사고는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선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사배자 20% 선발이 의무적으로 요구받는 학교 중에서, 서울 휘문고는 입학정원 392명에 사회통합전형 입학생은 16명에 불과했으며, 20% 규정을 지키려면 78명을 선발했어야 했다.

2016년도에 가장 사배자 전형 선발에 인색했던 학교는 포항제철고로, 입학정원 395명 중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은 3명에 불과했고, 전북 소재 상산고는 373명 정원에 불과 11명이 선발한것으로 밝혀졌다. 두 학교는 자사고 도입 이전의 자립형사립고로 20% 의무규정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교육부가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유은혜 의원은 “사배자 20% 의무선발을 지키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 교육부에 대책이 필요하다. 법에 규정된 기본의무를 이행해야, 자사고에 예산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강조하며, “사회적배려대상자 지원은 당연히 정부가 할 수 있다. 다만, 자사고 교육비가 1~2천만원 수준으로 높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서도 사배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려야 하고, 학교의 노력여부를 자사고 5년 정기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