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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부정 배경엔 ‘정치+행정특혜’


... 편집부 (2016-09-26 14: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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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문태성)

■ 한두 곳 때문에 욕먹는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복지시설 인권침해와 부정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부분 잘 하는데 한두 곳 때문에 모두가 욕먹는다.” 이런 말도 이젠 무색하다. 매번 발생하는 인권침해 시설과 법인의 특별감사를 비롯한 조사에서 밝혀지는 공통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특혜”다.

특혜의 대표적인 사례는 이렇다.
첫째는 법인설립 허가 및 정관변경 등의 특혜, 둘째는 시설설치 신고 및 운영주체 변경의 특혜, 셋째는 보조금 지원 및 기능보강사업 집중의 특혜, 넷째는 정부의 각종 상을 받도록 밀어주는 특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나 지도감독 때 눈감아주기, 행정처분 봐주기 특혜다.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다. 전국 곳곳 인권침해와 부정행위로 소문난 사회복지시설들의 특징은 “상”을 많이 받았거나 큰 상을 받았다는 점이다. 또 한 가지는 복지시설의 “대형화”로 여러 개의 시설을 운영하거나, 굉장히 큰 규모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실제로 중앙정부 등에서 주는 각종 상은 공무원(행정)의 공적조서를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또한 법인이 여러 시설을 운영하거나 시설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역시 공무원의 허가, 신고, 보조금 등 예산집행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혹시 복지시설이 공무원을 거지지 않고도 스스로, 온전한 자력으로 이러한 상 받기나 법인과 시설 키우기가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더 이상 논리적 설득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렇게 “더 크게” “더 많이” 법인과 시설을 키우고 늘리는 데 정부의 행정지원 및 예산지원이 없인 불가능한 이유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동의한다면, 논리적 설득은 더 이어갈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 관련 뉴스(2016년 1월 20일, 전주MBC)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 관련 뉴스(2016년 5월 12일, 전주MBC)

최근에 우리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보아도 같은 점들이 발견되고 있다.

1.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
2.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
3.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4. 사단법인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매년 정기, 수시로 지도감독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인권침해 발생 이후 법인과 시설에 대해 민관합동감사만 하면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수많은 문제들이 쏟아져 나오는 “공통점”이 나타난다.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에서 발생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논란으로 실시한 특별감사(2014년 10월 27일부터 14일간)와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에서 발생한 노동 및 임금 등 인권침해 논란으로 실시한 특별감사(2015년 11월 2일부터 12일간)에서 밝혀진 많은 내용들이 그러한 사례다.

■ 행정의 특혜 속에 무용지물 된 지도·점검

모두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매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왔다는 점에서 우리는 지자체의 허술한 지도점검과, 각종 법인 및 시설의 문제점들의 근본적 배경에 정치와 행정의 특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여러 정황들이 있음을 확인한다.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 관련 뉴스(2014년 10월 30일, 전주MBC)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 관련 뉴스(2015년 12월 29일, 티브로드 전주)

정보공개청구와 지자체가 공개한 특별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에 의하면, 법인허가 기준 미충족 및 조건 미이행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해주는 것에서부터,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정관, 시설 운영주체 변경 등의 각종 허가와 승인시 필요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임의로 허가해주고, 승인해주는 것들이 발견된 것이다.

이것들 대부분은 행정이 수많은 법인과 시설들에게 그토록 강조하던 법과 지침과는 전혀 다른 것이어서, 행정 스스로의 판단만으로 보기 어렵다. 즉, 정치적인 힘이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특징은 유독 인권침해가 발생한 문제가 된 시설과 법인들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심지어 전라북도가 설립한 사단법인 전북광역자활센터(현 광역자활복지법인)는 더 가관이다. 법으로 금지한 보조금 출자를 강행해 설립한 법인의 기본재산이 발견되었고 공무원 복무규정으로 정한 겸직 절차도 생략하더니, 결국 전북도에서 정치, 관료 출신들 즉, 관피아를 기관장 자리에 앉혀놓은 것이 그 대표적 사례다.


▲사단법인 광역자활센터장 관련 뉴스(2014년 8월 26일, 전주MBC)

이러한 지경일진데, 행정의 지도감독권은 무용지물이 된 지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더 큰 힘과 더 큰 뒷배만 있으면 법과 지침은 작동되지 않는다. 이러한 불신이 만연된 이유는 그러한 ‘힘’과 ‘빽’이 실제 현장에서 여전히 먹히기 때문이다.

법과 원칙은 늘 약자에게만 적용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았고, 각종 보조금 지원은 공정한 결정을 기대하기 불가능하고, 지자체의 지도점검으로도 충분히 사전에 예방될 수 있는 각종 부정행위도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돼왔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묵을 대로 묵은 인권침해 사실들이 드디어 외부로 튀어나오는 것이다.

인권침해가 발생한 복지법인과 시설은 늘 지자체의 지도점검에서 자유로웠다 해도 전혀 거짓이 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특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특별감사나 지도점검에서 법인과 시설이 벌이는 감사방해와 자료거부 행태는 더욱 심각하다. 그러나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법에 명시된 감사방해와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문제가 된 법인과 시설을 또 한 번 돕는다.

제대로 된 감사와 조사는 이루어진 적이 없을 지경이다.

■ 그나마 민관합동 감사가 아니라면 무엇으로

그나마 민관합동으로 감사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 감사결과에 나오는 지적사항들은 대부분 민간위원이 찾아낸 것들이며, 그것도 행정의 실수나 특혜 혹은 민관위원들 간의 이견을 이유로 결과에서는 누락되기 일쑤며, 감사결과 등의 자료를 토대로 한 지자체의 형사고발은 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이 같은 악순환이 벌어지는 복지법인과 시설에서 반복되는 인권침해의 이유를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된다.

본래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의 목적은 처음부터 배제된 것이다. 처음부터 사회복지사업은 자신들의 자본축적과 자손대대로 먹을거리 대물림 그리고 정치와 행정 등 친인척 일자리 나눠먹기가 목적이 아니었나 의심될 정도다.

정치인들의 표 계산법은 법인 이사장과 시설장에게 집중된다. 장애인에게 표를 구하는 것이 아닌 법인의 이사장과 시설의 장에게 표를 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한 것이며, 국민의 주권을 짓밟는 것이지만 여전히 현실정치에서는 유효하다. 개념 없는 정치와 무능한 행정관료들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복지 사냥꾼들의 산물이라 보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들의 이해관계는 이렇게 시작되는 것인가?

인권침해가 발생한 복지법인과 시설, 기관, 단체에는 반드시 민관합동감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철저히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표적, 중복이라는 이유로, 정치와 행정은 또 다른 형태로 민관합동감사를 하지 않으려 한다. 또 감사결과에 따라 처벌하는 것에 지나치게 인색하다. 그건 자신들의 인맥과의 불편한 관계를 의식한 것으로, 이러한 무능하고 원칙 없는 모든 행위들 때문에 약자들이 당한 인권침해는 끊이질 않고 반복되는 것이다.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관련 뉴스(2016년 5월 16일, JTV)

■ 우리지역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역할

또 다른 면에서 볼 때, 전북지역은 복지정책과 예산을 계속해 축소하고 있다. 그 주도적 역할을 다름 아닌 우리지역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타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방해로 복지사업을 더 늘리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부럽기까지 할 정도다. 아니 오히려 기가 찰 노릇이다.

우리 전북지역에서 정당정치가 책임감 있게 발휘되었다면, 이러한 인권침해와 부패가 반복되지 않았을 수 있다. 주민을 중심에 놓고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없고, 오직 여당과 중앙정치 탓만 하는 무능한 정치의 결과이며, 복지부동의 행정관료가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내 고향이면서 부모와 자손들의 고향인 전북지역은 그동안 꾸준히 민주주의를 갈구해왔다. 또 동학의 후손임을 자부하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세월호 천막농성장이 유지되고 있으며, 각 시군에는 거리마다 세월호 진실 규명을 위한 도민들의 실명 현수막이 붙여진 전국에서 유일한 지역인 것이다.

이쯤이면, 우리 전북지역의 주민들의 공감과 의지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다. 아니 확인된 것이다. 영화 ‘베테랑’에서 한 배우의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라는 말처럼, 우리가 우리식으로 건강한 정치 풍토와 바른 행정으로 복지정책과 약자들의 인권을 지켜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