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병욱 의원)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교문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학교 장기결석 아동 및 고등학교 무단결석 학생 합동점검 결과 초등학생 287명, 중학생 2,203명, 고등학생 1,827명, 총 4,317명이 장기결석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학생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되어 경찰서에 신고한 경우는 초등학생 91명, 중학생 164명, 고등학생 21명으로 총 276명이었으며, 아동학대 의심 및 조사가 필요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한 초등학생은 17명, 중학생 30명, 고등학생 4명으로 총 5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초등학교의 경우 7일이상 장기 결석 학생이 5명이었으며 점검결과 경찰서에 모두 수사의뢰되었으며 중학교는 18명이 장기 결석상태로 대안교육, 검정고시 준비, 검정고시 합격, 교정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파악되었다. 고등학교는 117명이 학교에 7일 이상 등교하지 않고 있으며 이중에 2명만 점검이 이뤄지고 해외출국 등 객관적 증빙에 따라 안전이 확인된 경우 제외되었다.
교육부에서는 2016년 1학기부터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대응 매뉴얼을 보급하고 매뉴얼에 따라 결석당일에서 2일, 3~5일, 6일, 7일로 나누고 각 단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6일 이상 결석시 매뉴얼에 따라 관련 내용을 학교장이 교육장에게 보고하고 교육장이 교육감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준수한 교육청은 단 1 곳도 없었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7일에서 8일 결석시 시행하게 되어 있는‘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병욱의원은 “장기결석 합동점검으로 4천 여명의 장기결석 학생을 찾아내었으나 일회성으로 끝났고, 그 후 부모의 학대와 방임 등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자 만든 매뉴얼이 학교 현장에서는 전혀 작동되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의원은 “위기에 놓인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만든 매뉴얼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매뉴얼에는 결석기간이 (1일)~2일 되면 ▷ 담임교사는 유선으로 결석 사유와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고 출석을 독려해야 하며 - 질병으로 인한 결석인 경우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갖출 것을 학생, 보호자에 안내해야 한다.
▷유선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교장, 교감에 보고하고, 유선을 통한 연락을 지속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결석기간이 3~5일이면 ▷ 학교장(교사)은 수시로 보호자, 학생에게 유선 연락을 실시하여 출석 독려하고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소재와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 학교장은 학생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출석 독려해야 하며 학생과 유선연락을 병행해야 한다. 가정방문은 학교 교직원, 읍, 면, 동 사회복지전담(또는 관련업무 담당)직원으로 구성된 2인이 함께 실시하게 되며, 학생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학교장은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해야 한다.
결석기간이 6일이면 ▷ 학교장은 가정방문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은 학생의 보호자에게 면담(내교) 요청해야 하며 면담요청 시 반드시 아동과 동행하여 면담에 참석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이 또한 학생과 직접 유선 연락하여 학생의 소재와 안전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병행햐야 한다.
▷ 면담 요청은 우선 유선 연락을 통해 실시하고, 유선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통지문을 직접 전달한다.(직접 전달이 안 되는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 발송 기일을 감안하여 향후 일정을 1~2일 연기 가능)
▷ 학교장은 학생의 결석 사유, 출석 독려 현황 등을 교육장에게 보고하고, 교육장은 교육감에 관련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결석기간이 7~8일이면 ▷ 결석 학생의 보호자가 면담(내교)에 응한 경우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에서 보호자, 학생 면담을 실시하며, 면담 시 학생의 출석을 독려하고, 출석이 어려운 경우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질병 등으로 학생의 면담, 출석이 어려운 경우 방문하여 학생의 상황을 직접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학교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교육장에 보고 해야 한다.
▷ 학교장은 보호자, 학생이 특별한 사유없이 면담(내교)에 응하지 않은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