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완주군에 따르면, 관내 모든 소, 염소, 양돈 농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에 따라 6개월 주기로 구제역 예방백신을 정기 접종해야 한다. 법령에서 정하는 축종별 항체양성률 기준은 소 80%, 모돈·염소 60%, 비육돈 30% 이상으로 이를 상시 유지해야 한다.
기존에는 ‘1차 5두 검사 후 미흡 시 2차 16두 검사, 미달 시 과태료 부과’였지만, 지난해 8월 개정된 법령에 따라 ‘1차 16두 검사 후 미달 시 즉시 과태료 부과’로 변경됐다. 따라서 1차 16두 검사 후 기준치 미달 시 즉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후 2차 검사에서 미달 시 750만 원, 3차 검사에서 미달 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기준치를 미달할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보조사업 우선순위에서 제외되고, 외국인 고용 시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완주군 관계자는 “축산 농가는 개정 사항을 숙지하고 항체 양성률 미흡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구제역 백신 접종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