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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촌지 수수 반드시 근절”


... 편집부 (2015-05-11 15:18:43)

전북교육청이 지난 3월 촌지나 금품 수수 교육공무원을 최대 중징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학부모들에게도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학교 현장에서 촌지나 불법찬조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내 자녀의 학교생활이 조금이라도 유리해지지 않을까’하는 극히 일부 학부모의 기대심리, 또 학부모의 감사의 표시로 받아들이는 일부 교사의 관행적 태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촌지나 불법찬조금은 도교육청이 의지를 갖고 반드시 근절할 것”이라며 “촌지는 받는 사람은 물론 건네는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모금 사례 적발시 반드시 도교육청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신고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신고 센터]
○홈페이지/참여마당/원클릭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신고
○촌지수수 신고(063-239-3297 교원인사과)
○불법찬조금 신고(063-239-3576 예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