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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도교육청 조례 사후평가 조례안 발의


... 문수현 (2015-10-02 14:56:11)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양용모)는 2일 전북교육청 조례의 입법목적·목표 등의 평가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청 조례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안’으로 조례의 입법목적과 목표가 실현되는지를 분석·평가해 개선하고, 특히 사후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용모 위원장은 “사후평가란 현재 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에 대해 입법목적의 실현성·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이라면서 “또한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사후평가로 조례의 질적 향상과 입법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교육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