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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매점 탄산음료 등 판매 금지


... 문수현 (2015-10-05 13:58:12)

지난 1월부터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 시행된 데 이어 10월부터는 이 법의 시행규칙이 공포됐다.

특별법은 학교 내 매점 및 자판기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이에 따라 학교 매점에서 탄산음료 등 고열량 ․ 저영양 식품 판매 금지에 대하여 재차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어린이에게 판매하지 말아야 할 품목도 제시했다. 도교육청이 밝힌 판매금지 품목에는 탄산음료 또는 라면과 김밥, 피자 등의 조리식품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고열량・저영양 식품이 포함돼 있다. 또한 카페인이 100ml 당 15mg 이상 함유된 액상음료도 포함되며, 판매금지 식품목록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북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학생들의 올바른 식품 선택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학교 내 매점 및 자판기 운영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전북도내 학교 매점은 25개 학교에서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