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개정했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 등 상위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결과다.
먼저 학교생활기록부 부당 정정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기재도 징계사유에 포함시켰다. 또한 연구비 부당 수령 등 연구비 관련 비위와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의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리기준을 신설해 중징계 또는 경징계 의결 요구토록 했다.
또한,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기존에는 경징계 의결 요구했으나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0.1퍼센트 미만은 경징계, 이상인 경우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등 음주음전 처리기준을 강화했다. 나아가 수사기관으로부터 구공판 처분을 받은 교통사고 및 사고후 도주의 경우에도 처분기준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