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상임대표 이세우)는 10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전교조 전임자 84명에 대해 형사고발하고, 국정화 찬성 선언을 주도한 대표들에겐 처벌 대신 교육부차관이 밥을 사주는 등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민연대는 성명에서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은 지난 9월 24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지지 현직 교장•교사 1000인 선언’을 했지만, 이에 대해 교육부는 고발은커녕 이영 교육부차관이 이들 대표들을 불러 비밀 오찬을 하기도 했다”면서 “전교조 지도부에 대한 교육부의 고발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이어 “교육부는 고발의 이유로 2012년 4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당시 판결은 ‘집단행위 금지 조항 위반’의 사유로 △공직선거법등에서 규정한 정치적 활동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직접적인 지지 또는 반대의사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 등으로 국한했다”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의사표현은) 근본적으로 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지난달 29일 전국 초중고 교사 2만1379명(전북 2211명)의 이름과 소속학교 이름이 들어간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지난 6일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 84명 모두를 5일 고발하는 한편, 시국선언 참여교사들에 대한 징계 또는 행정처분 등을 위한 사전조사를 시도교육청에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