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북 도내에서도 문해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검정고시 없이 초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전북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라북도교육청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의 법제심의를 통해 규칙안을 확정하고 공포 절차를 앞두고 있다.
현재 도내에서는 3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 법인 등이 학령기를 놓친 성인학습자 2400여 명에게 기초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은 70대 이상의 고령학습자로 현행 검정고시 제도로는 학력인정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했으나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오랜 시간 쌓여왔던 응어리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학력인정 초등교육과정은 3단계로 이루어지며 이수까지는 단계별 1년씩 총 3년이 소요된다.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교원, 시설 등에 관한 최소요건을 갖춰 교육감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교육감은 문해교육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침으로써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지정 기간은 3년이며 교육감은 매년 평가를 통하여 지속의 여부를 결정한다. 앞으로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학력인정을 신청하면 문해교육심사위원회에서 학력인정 기준 충족 여부를 심의한 후 교육감이 학력인정서를 교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