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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교육위 “교육부 재의요구 부당”


... 문수현 (2016-01-07 15:42:31)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양용모)와 전교조 전북지부(지부장 윤성호)는 7일 전북학교자치조례에 대한 교육부의 재의 요구가 부당하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재의 요구는 학교운영의 민주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조례제정 활동을 제약하는 퇴행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교육위원회는 또 “이미 공포된 조례에 대해 재의를 지시한 뒷북 행정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위원회는 이어 “교육부가 대법원 제소라는 방법으로 도민의 목소리를 억압하려 한다면 의회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대응으로 맞서겠다”며 “이제라도 교육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도 이날 논평을 내고 “교육부의 재의 요구는 민주적인 학교공동체를 가로막는 조치”라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또 “오히려 교육부는 조례의 실천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상위 법령을 정비해 학교가 민주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