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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유치원비 인상률 1% 초과 못한다


... 문수현 (2016-02-11 16:37:42)

올해 유치원비 인상률은 1%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해 인상하는 유치원은 행‧재정적 제재를 받게 된다.

전북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사립유치원 납입금 안정화 정책’을 도내 전체 사립유치원에 안내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유치원비에 대한 인상률 상한제가 도입돼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한다.

올해의 경우 직전 3개년(2013∼2015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인 1%(통계청 자료) 이내에서 원비 인상이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특히 전년 대비 납입금 총액을 동결한 유치원에는 동결지원금을 지원하고, 납입금 인상을 희망하는 유치원은 1%까지 인상을 허용하되 동결지원금은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원비 총액이 지난해 도내 사립유치원 평균 납입금인 43만2000원 미만인 유치원에 대해서는 1% 내에서 인상하더라도 동결로 간주해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동결지원금은 납입금 동결에 따른 유치원 손실금 보전과 원비가 낮고 소규모인 유치원 배려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균등지원(원당 500만원)과 차등지원(납입금대별 학급당 5만∼14만원)을 병행한다.

지난해의 경우 도내 사립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은 2.4%였으며, 전체 사립유치원 165곳 가운데 83.6%인 138곳이 동결지원금을 받았다.

전북교육청은 납입금 안정화 정책을 위반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지원금 회수는 물론 원아모집 정지, 학급 감축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유아에게 과중한 학습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방과후 과정 특별활동 프로그램 수를 △1과목당 주 1회 △1일 1과목 △원아 1인당 3과목으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