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은 저소득층 대상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을 3월 2~18일 인터넷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교육비 지원을 받기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 기간 내에 인터넷<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나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학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지난해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본의 정보를 활용하여 소득·재산 조사와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지원 내용은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학교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고교 교과서 구입비, 교복비, 현장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다.
고교학비와 교과서 구입비는 고등학교가 지원 대상이며, 방과후자유수강권, PC지원비 및 인터넷통신비는 초․중․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비는 초 6학년․중 2학년․고 1학년, 교복비는 중 1학년 및 고 1학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급식비는 초․중학교는 무상급식이며, 도시 지역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50%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비 지원은 사업별로 지원 기준에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