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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소규모건축 승인에서 신고로 개정


... 임창현 (2016-05-04 08:22:59)

학교 내 소규모 건축물 중 건축신고로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여 교육청 신고만으로 규제를 완화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3일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그동안 학교시설은「건축법」보다 강화된 승인(허가) 기준이 적용되어, 연면적 50㎡이하인 창고를 제외한 모든 학교시설의 건축 및 대수선 등을 할 경우 교육청의 승인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법」에 따른 신고사항*에 해당하는 경비실 등 소규모 학교시설의 건축이나 대수선을 할 경우, 교육청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건축법」과 일치시켰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시설의 건축승인 범위가 완화됨에 따라 재정지출 및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건축 행정절차가 간소화 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