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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법률 그대로 따를 것”


... 문수현 (2016-05-16 15:30:40)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령 준비과정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시행령에 개의치 않고 상위법인 김영란법의 기본정신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16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일부에서 이 법률대로 강행되면 내수시장 위축이 우려된다고 하는데, 검은 거래로 자본주의를 활성화시키고 내수시장을 끌어올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부도덕한 일”이라며 “자본주의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전북교육청은 시행령에 크게 개의치 않고 법률 그대로 따르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사회뿐 아니라 교직, 언론 등 전반에 걸쳐 부패를 척결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14개월여 만인 지난 9일 당초 법 취지에서 크게 후퇴한 시행령을 내놨다. 그럼에도 정치권과 언론계, 일부 업계에서는 ‘내수 위축 등의 우려가 있다’며 시행령을 시행하기도 전에 개정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