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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 의기투합


... 허숙 (2016-06-14 15:43:12)

김승수 전주시장발(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 방안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혁신도시가 들어선 12개 지방자치단체들도 의기투합키로 했다.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회장 김승수 전주시장)는 14일 전주시청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인규 나주시장, 강대식 대구 동구청장, 박성일 완주군수, 박보생 김천시장, 이창희 진주시장, 신창호 부산 영도구 부구청장, 백종수 원주부시장, 전원건 진천부군수, 서정욱 울산 중구 부구청장, 최인식 음성군 경제개발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를 위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참석 단체장들은 이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5% 의무채용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가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청년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국가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함께 하고,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이들은 “혁신도시 이전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지금, 지역인재를 적극 채용하겠다는 이전 공공기관들은 겨우 13%대 채용률을 보여주고 있을 뿐, 부푼 희망을 안고 취업을 준비하는 지역 청년들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있다”라며 “현재 관련 법률은 지역인재 채용을 권고하고 있을 뿐,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제라도 혁신도시 건설의 취지가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인재 35% 의무채용이 법제화되도록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역인재 의무체용 법제화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을 다짐하는 한편, 지난 8일 입법 발의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지역인재 채용의무법)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3당 당론으로 채택돼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정치권에 요구키로 했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장인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혁신도시는 지역의 혁신동력이 되어야 한다. 혁신도시가 수많은 어려움을 뚫고 지역으로 내려온 것은 지역의 산업을 성장시키는 것과 지역인재를 키워야 한다는 사명감, 지역의 대학을 자연스럽게 발전시키는 데 취지가 있는 것 같다”라며 “청년 실업 문제 해소와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5% 의무채용은 필요하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모든 혁신도시들이 끝까지 힘을 하나로 모아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에는 회장도시인 전주시와 부회장도시인 나주시·음성군, 완주군, 대구 동구, 울산 중구, 김천시, 진주시, 제주 서귀포시, 부산 영도구, 원주시, 진천군 등 국내 12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