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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사 부실방지 조례, 교육위 의결


... 문수현 (2016-06-16 14:19:54)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4일 ‘학교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지난해 하반기 교육위가 5개월간 행정사무조사를 거쳐 파악한 학교건축공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교육위는 이 조례가 “전국 최초로 교육시설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교육시설 부실공사신고센터’와 각종 부실방지 대책을 자문하기 위한 ‘전라북도 부실시공 방지위원회’ 등을 구성토록 했다. 또한 도민 누구나 학교건축물 등의 부실시공을 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밖에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각종 신축공사와 대수선 공사의 경우 공사감독 및 공사관계자가 연1회 이상 학부모와 교육관계자를 초청해 현장설명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