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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노조 “김 교육감 징역형 구형에 통탄”


... 문수현 (2016-07-11 15:19:45)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지부(위원장 곽석철)는 11일 논평을 내고 “검찰의 김승환 교육감 징역10월 구형은 통탄할 일”이라며 “위압으로 아이들의 인권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6일, 지난 2012년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된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10월형을 구형했다.

노조는 논평에서 “검찰은 김승환 교육감이‘학생부 기재 이행 실태 점검에 대한 교과부의 정당한 감사에 맞서 피고인의 위법·부당한 지시로 일선 교육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했고, 직원과 학교장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점을 구형 이유로 밝혔지만 검찰의 김승환 교육감 기소는 석연찮은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대법원은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의 징계요구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하였다. 그럼에도 김 교육감이 교육부의 학생부 기재 실태 감사에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별도로 떼어 내어 뒤늦게 기소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김승환 교육감은 감사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불이익이 될 수 있는 학교폭력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이었다”면서 “일각에서는 표적감사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나아가 “△학교의 지도·감독권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초‧중등교육법이 명시하고 있는 점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록에 대해 졸업 전 삭제 심의제도나 중간 삭제 제도 등을 도입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을 검찰이 직시해야 한다”면서 “8월 19일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상식과 정의에 기반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