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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7-28 00:04:08

공공디자인 용역 이제 아무나 못한다


... 임창현 (2016-08-08 00: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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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4일 부터는 국가나 지자체 등이 조성, 제작 설치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이나 용품, 시각디자인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 디자인 전문인력을 일정기준 이상 보유한 기관 등이 용역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2월 3일(수)에 제정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에 따르면 해당 공공디자인 용역의 발주금액(이하 발주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상근(常勤) 전문인력 1명, 발주금액이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상근 전문인력 2명, 발주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근 전문인력 3명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국가기관 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디자인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디자인용역으로 발주할 수 있으며, 공공디자인전문회사와 공공디자인 관련 학과 또는 연구소 등이 설치된 학교, 공공디자인에 관한 연구기관, 그리고 시행령에 따라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일정 기준이상 보유한 기관 등은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기준에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기획․조사․분석․개발․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3명 이상 상근으로 고용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인 회사는 공공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의 지원․육성 대상이 된다.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지정 요건에는 문체부 장관이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데,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중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전담조직과 10명 이상의 상근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지정받은 전담기관은 국가로부터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의 방법,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의 구성,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 내용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