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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자료 거부혐의, 김승환교육감 무죄판결


... 임창현 (2016-08-19 19:23:55)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가 요청한 특정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로 기소되었던 김승환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과 같이 지방교육 자치선거를 통해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추후에 위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이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인정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사건 감사자료 제출거부 지시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당시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교육감은 재임중에 정부와 각종 단체로부터 총 16차례나 고발을 당했으며 이 중 시국선언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2차례 불구속 기소된 바 있으며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