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이하: 교문위)는 8월 24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 주요내용은 '교육용 전기요금의 과중한 부담에 따른 학교운영비의 잠식으로 필수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용 전기요금을 즉시 인하할 것을 촉구' 했으며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단가의 70%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교문위에서 의결된 이번 결의안은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외에 교문위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3일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학교의 전기요금은 농업용 전력의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발의 했다.
안 의원은 “불합리한 전기 요금제로 인해 그동안 학교에서 교사들과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다”며, “어린이집, 유치원을 비롯해 학교의 전기 사용량은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의 0.7%에 불과해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을뿐더러 경제 논리보다는 교육적 관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름엔 찜통, 겨울엔 냉골이었던 고질적인 교실 환경 문제가 개선돼 교사와 학생들이 편안하게 수업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