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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교육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문수현 (2016-12-02 14:41:26)

앞으로 신용카드나 선불카드로도 대학 등록금을 낼 수 있다. 유치원의 유아에게도 응급처지 교육을 해야 하며, 지자체는 시도교육청에 이전하는 법정전출금을 월별로 건네야 한다.

1일, 제346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교육관련 규제완화, 학생 안전 강화,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사항 해소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부 소관 법안 12개가 의결돼 대통령 공포만 남겨두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고등교육법은 대학이 등록금을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빚을 내 대학교육을 받는 현실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또 수능 및 모의평가 시험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사전 유출 또는 유포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위반시 벌칙도 규정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돼 지자체가 시도교육청에 이전하는 법정전출금을 월별로 지방세 징수실적에 따라 전출 대상액의 90% 이상을 전출하도록 했다. 시도교육청이 법정전출금을 연도 중에 고르게 전입받게 돼 재정운용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법정전출금은 교육청 세입의 약 15~20%를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인데도 현행 법률에서는 전출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있었고, 법정전출금이 대부분 하반기나 연도 말에 전출되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학교보건법은 그동안 초․중․고 학생과 교직원에게만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유치원의 모든 유아까지 확대하고, 유치원장은 교직원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을 매년 실시토록 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범죄경력조회서를 중복 제출하지 않도록 해 외국인강사 채용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표시, 장부 및 서류 비치 의무 사항은 법률에 상향 규정했다.

초·중등교육법은 학업중단 숙려제의 시행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했고,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급액을 징수하거나 벌칙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1992년 6월 1일 이전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없도록 한 현행 법률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학연금법 상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자격기본법은 민간자격 변경등록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민간자격관리자의 결격사유를 자격 관련 법령 위반인 경우 등으로 범위를 축소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 분쟁시 자료 활용을 담은 교육환경보호법과 선행학습 금지 관련 공교육정상화법, 학교도서관의 지도·감독 기관 관련 내용을 정비한 학교도서관진흥법, 2014년 6월 30일자로 효력이 소멸된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조항응ㄹ 삭제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인성교육 평가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한 인성교육진흥법 등 총 12개 교육관련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