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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누리예산 정부·지방교육청 ‘반부담’


... 문수현 (2016-12-05 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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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여야3당이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설치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데 대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너무 한심해 분노감을 억누를 길이 없다”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보육은 국가책임이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해 온 다른 시도교육청들도 고심에 빠졌다.

국회는 2일 사실상 누리과정예산을 정부와 지방교육청이 절반 정도씩 부담하는 내용의 ‘누리과정 패키지법’ 4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패키지법에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는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일반회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부터 전입을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여야와 정부는 이 법 시행 첫해인 내년도에는 2조원 정도로 추산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45%인 8600억 원을 정부가 일반회계 전입금(국고지원)으로 부담하도록 합의했다. 나머지 55%는 지방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

그간 전북교육청은 “어린이집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소관이 아니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방침을 고수해왔다. 그런데 특별회계 설치법이 이번에 신설되면서 일부 예산 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

하지만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5일 간부회의에서 “국회의 이번 결정이 너무 한심해서 분노감을 억누를 길이 없다”면서 “최소한의 가능성이라도 보이면 우리가 방어할 것은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중 정부가 부담할 45%를 제외하고, 도교육청이 부담하게 된 나머지에 대해 부담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뜻이다. 도교육청이 시도교육청 부담분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거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누리과정 패키지법’ 국회의결에 대해 “정권이 끊임없이 기도해 온 지방교육자치 말살에 사실상 국회가 동조한 것”이라고 했다. 또 “국회의 이 결정은 두고두고 지방교육자치 역사에서 참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경기교육청은 법 신설로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게 됨에 따라 예산편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편성방법에 대해서는 도의회 및 도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5일 간부회의에서 “받아들이기 매우 어렵고 아주 아쉬운 법안”이라면서도 “법을 무시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다”며 수용 의사를 비쳤다. 광주의 경우, 시의회가 균등예산 원칙을 들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반씩 예산을 편성하는 안을 고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