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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인사전횡 의혹’ 김승환 교육감 고발


... 문수현 (2016-12-09 13: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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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활동을 벌여온 감사원이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직원들의 근무성적 순위를 임의로 바꿔 자신이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며 인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요지다.

감사원은 이외에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직무 관련 향응 수수 등 총10건의 위법·부당 사항 등을 적발하고 6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공직비리 기동점검 결과를 8일 공개하고, 김 교육감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및 지방공무원법 제42조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교육부장관에게는 엄정하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지난 2010년 7월 교육감으로 취임한 직후 당시 부교육감 등으로부터 근무성적평정(근평) 내용 등에 대해 보고받고는 그 내용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앞으로는 자신이 직접 4급 승진후보자 순위를 정하겠다고 했다.

그 후 김 교육감은 근평 시기(매년 1월, 7월)마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근평이 결정되기 전에 미리 과장이나 인사담당 직원으로부터 다음 승진인사에서 4급으로 승진임용할 인원수를 보고받은 후, 승진시킬 직원과 그들의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를 자신이 직접 정해줬다. 그러면서 그에 맞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근평점을 부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다음 승진인사에서 김 교육감이 정한 순위대로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가 도출되도록 엑셀프로그램을 활용해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평안을 정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안을 작성해 교육감에게 보고했다. 그러면 교육감은 연필로 특정직원의 순위를 수정해 적는 방법 등으로 명부안을 수정하도록 지시했다.

지방공무원법 등 규정에 따라 근평 평정자 또는 확인자로 지정된 부교육감과 행정국장은 근평권한을 행사하지 못한 채 직원들에게 자신들의 도장을 줘 교육감이 정한 승진후보자 명부안에 맞춰 작성된 평정단위 서열명부 등 근평 서류에 날인하게 했다.

이렇게 작성된 근평안을 근평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심의·의결하면 인사담당 직원들은 교육감이 정한 4급 승진후보자 명부안대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했고, 인사위원회는 승진후보자 명부 상위 순서대로 4급 승진자로 결정했다. 이런 과정에 따라 결국 교육감이 미리 4급 승진자로 정한 직원이 그대로 4급으로 승진임용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근평 확인자인 부교육감은 교육감 지시에 따라 자신의 의견과 다르게 근평했던 사례들을 들면서, 자신이 반대 의사를 표시해도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승진 심사 관련 자료의 내용을 정해 지시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근평 업무를 처리하기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평정자인 행정국장도 자신이 본청 소속 5급 직원들에 대한 평정자로서의 근평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감사 결과 김 교육감이 이런 방식으로 인사전횡을 휘두른 사례는 2013년 상반기 2명, 2015년 상반기 1명, 2015년 하반기 2명 등 총 5명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2013년 상반기 근평(승진예정인원 2명)의 경우 교육감은 직전인 2013년 1월 31일 기준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가 1위와 5위였던 지방교육행정 5급 M씨과 N씨를 승진시키기로 마음먹고, 2013년 7월 31일 기준 승진후보자 명부상 이들의 순위를 각각 1위와 2위로 정해주고 그에 맞춰 근평을 정하게 했다.

이런 지시에 따라 실무자들은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해 2013년 상반기 근평점을 임의로 정하면서 기존 승진후보자 순위가 5위이던 N씨에게는 당시 소속 관서 지방교육행정 5급 직원 73명 중 1위(직전 근평 46위)인 70.0점을 주고, 순위가 2~4위이던 후보자들에게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가 N씨보다 낮게 하기 위해 최하위권인 70~73위 사이의 근평점을 줘 승진예정인원수 밖인 3~5순위로 밀어냈다. 결국 N씨는 승진후보자 순위가 2위로 뛰어올라 이듬해 1월1일 4급으로 승진했다.

지방공무원법 제42조는 누구든지 승진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한 임용권자라 하더라도 법령에서 규정한 방법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무성적평정점수나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를 임의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5조)에서 임용권자를 평정자와 확인자에서 제외한 취지는 임용권자의 인사 전횡을 방지하고 평정대상 공무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직속 상관들로 평정 및 확인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정확한 평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9조)에서 근평위원회가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하도록 한 취지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에 의한 평정을 통해 인사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인사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도 지난해 이와 관련한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임용권자가 승진대상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인사담당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한 승진후보자 순위에 맞추어 근평을 임의로 부여하게 한 것은 임용권자가 그 정당한 직무권한을 벗어나서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 했고 “승진임용 절차 전반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지방공무원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대법원 2015.7.23. 선고 2015도3328 판결).

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비리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을 바탕으로 했으며,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위법·부당 행위 등 고질적인 부패 척결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반면 김 교육감은 감사결과의 내용이 매우 일방적이고 표적감사의 흔적이 역력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8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감사원이 교육부에 엄정 주의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끝내는 줄 알았는데 (고발이라니) 참으로 치사한 생각이 든다. (하지만) 검찰이 부르면 가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또 “전북교육청 인사에서 단돈 백 원의 거래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 “저를 감사한 감사원 공무원에게, 감사원 근무평정을 할 때 인사권자인 감사원장은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되물었다” “교육감이 인사권자인 것은 맞다, 그러나 전혀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다. (말이 되나)” 등 공직자의 인사비리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