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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패키지법 통과됐지만...


... 문수현 (2016-12-14 15:02:44)

이달 초 국회가 ‘누리과정 패키지법’을 통해 정부와 지방교육청이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을 절반 정도씩 부담하도록 했지만, 전북교육청은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도내 정치권은 김승환 교육감에게 ‘읍소’하는 것 말고 이렇다 할 해결책이 없는 처지여서 결국 내년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교육) 파행은 어김없이 반복될 전망이다.

전북교육청은 12일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 740억원 가운데 정부가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에 따라 내려 보내는 307억원만 수정예산안에 담아 도의회에 넘겼다.

이에 대해 전북도의회는 14일 본회의 예산심의를 통해 “5개월분에 불과한 문제 있는 예산편성”이라며 “타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이 3년 한시법이고 전액 국고지원을 주장해 온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여전히 미흡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그동안 예비비로 우회 지원했던 것에 비하면 진전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한시적이지만 특별법이 신설되어 그동안 법률에 근거가 없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이어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문제로 보육대란 사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도교육청에서는 정부에서 내시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740억 원을 전액 편성해 학부모나 어린이집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도의원들은 전북교육청을 어떻게든 설득하려 했다. 8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북교육청의 2017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누리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김대중 예결위원장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전북만 내년 보통교부금에서 누리예산 미편성분 만큼 감액될 처지”라며 “도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수정예산안에 전액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철 의원도 “무조건 안 된다고 고집하기보다 편성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정진세 의원은 “제2회 추경예산에서 삭감돼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가는 757억원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을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김승환 교육감이 올해와 내년 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의지가 없고 최종 편성 시점도 넘겨 의회 차원의 대안마련은 불가능해 보인다.

올해 분 누리예산의 경우, 필요예산 777억원 중 전북도가 188억원을 자체 예산에서 대납했지만, 전북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도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전출금에서 대납분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어린이집연합회도 전북교육청에 올해분과 내년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전북교육청만 올해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김 교육감은 더 이상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학부모들과 아동들이 피해를 받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빈산에 울리는 메아리에 그쳤다.

결국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 중 국고지원 307억원을 제외한 부족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고광휘 행정국장은 지난 7일 전북도청 간부를 만난 자리에서, 법리 검토를 통해 내년 6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결론을 내리겠다며 형식적인 답변을 한 바 있다.

한편, 14일 전북도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의 심사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날 오후4시경 이루어진 보고를 통해 예결특위는 “전북제일고 본관 옥상방수 등 996개 사업에서 757억4천200만원과 예비비4억5천800만원 삭감해, 삭감된 762억원을 누리과정예산에 증액했다”고 밝혔다.

도의회 황현 의장은 예산안에 없는 비목을 의회가 신설하거나 증액할 때는 교육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출석한 김승환 교육감에게 동의 여부를 물었지만 김 교육감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황 의장은 “이 사안은 누리과정 지원사업으로 예산 미반영 시 도민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라면서 “교육감의 부동의가 있었으나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다”며 의사봉을 두드렸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전북도교육청은 전북도의회가 강제 편성한 올해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최종 의결되더라도 집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풍경은 지난해 같은 시기 전국 시도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연출됐다. 교육청들이 반발했음은 물론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파행과 유아교육 대란은 결국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