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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사 분할 수의계약 ‘엄단할’ 수 있을까


... 문수현 (2016-12-29 00:02:54)

전북 도내 고등학교들이 시설공사를 분할 수의계약 하는 비위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추정가격 1천만 원 이하의 공사 등은 수의계약토록 하되 1천만 원이 초과할 경우 공개 견적을 받도록 하고 있는 전북교육청 규정을 어긴 것이다.

부적정한 수의계약은 결국 특혜제공과 금품수수, 부실시공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나아가 하자책임 구분이 어렵고 품질·안전·공정 등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도 있다.

이 때문에 ‘공사의 분할 수의계약 금지’라는 원칙이 확립돼 있다. 정부도 입찰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동일구조물공사나 단일공사의 경우 통합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2천만 원 이상 공사·용역 등 계약은 경쟁 입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감사원은 분할수의계약 금지원칙을 ‘공사계약에 있어 동일 구조물 공사와 단일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서 등에 의해 전체 사업 내용을 확정해야 하고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공정별로 분할해 계약체결 할 수 없다’는 말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이 감사를 통해 적발한 실태를 보면, 이를 위반하는 비위행위가 학교 현장에 널리 퍼져 있다. 전북교육청이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도내 전체 140여개 고등학교 중 86개 고등학교(특수 포함)에 대한 재무감사를 벌인 결과, 총 30건이나 되는 분할 수의계약이 적발됐다.


전북교육청은 28일 ‘재무감사 결과 지적사례로 본 분할 수의계약’이란 자료를 각급 학교에 안내하고 주의를 촉구했다.

전북교육청이 적발한 사례를 보면, A고등학교의 경우 지난해 3~4월 총 4천만 원 규모로 도서관과 체육관 보수공사를 하면서 예산 편성과 공사 시기가 같음에도 전문공사별로 5개로 분할해 9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통합해 전문공사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 견적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것이다.

같은 해 1월 B고등학교는 같은 건물의 화장실과 방화문 교체를 위한 1천6백만 원의 공사를 2개로 분할해 수의계약을 맺어 감사에서 적발됐다. C고등학교도 같은 날 공사를 집행하면서 기숙사, 본관 등 건물별로 분할해 수의계약을 맺어 적발됐다.

같은 공사를 시기적으로 분할해 수의계약을 맺은 사례도 있었다. D고등학교는 강당 냉난방기 설치 전기공사를 9월과 11월 두 차례로 나눠 수의계약을 체결해 감사에서 적발됐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공사, 물품, 용역계약이 통합 발주하는 게 타당하고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없는데도 분할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안 된다”며 “도교육청은 분할 수의계약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하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 30건의 분할 수의계약 비위를 확인하고서도 관련자 9명을 경징계하고 73명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적발이 쉽지 않은 데다 대부분 징계도 경고 수준이어서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