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소속의원들이 국정역사교과서 폐기법안인 ‘역사교과서 다양성보장법’과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 표결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안건조정위를 요청한바 있다.
이에 대한 안건조정위가 1월 16일과 17일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이하 ‘역사교과서다양성보장법’)」,「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을 안건조정심의 처리했다.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한 심사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위원장 유은혜)는 통과된 ‘역사교과서다양성보장법’의 핵심내용은 1) 역사교과용도서의 편찬은 정치권력의 이해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제4조). 2) 교육부장관은 역사교육에 대하여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6조) 3) ‘역사교과용도서 다양성보장위원회’를 10인으로 구성하고,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위원은 역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추천하며, 세부적인 위원구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회는 역사교과용도서 검정과 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포함)할 권한을 가지게 되며, 교육부장관에게 위원회의 검인정 기준을 통보하고,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준을 준수 하도록 되어있다.(제8조, 제9조) 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역사교과서다양성보장법’이 시행될 경우, 현재 국정역사교과서는 사용이 금지되고, 교육부가 현재 추진 중인 연구학교 지정 또한 법률적으로 무효가 된다.
또한 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검정교과서를 2018년 3월까지 추진한다는 부분도, 새롭게 구성하는 ‘역사교과용도서 다양성보장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바, 검정교과서의 1년 강행 추진도 중단된다.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도 안건조정위를 통과하며 기존에 제안했던 1) 국정화 추진 중단, 2) 검정교과서 전환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 3)최순실의 국정교과서 추진과정 개입에 대한 수사 촉구 내용에 한 가지 사항을 추가해 통과되었다.
추가된 내용은, ‘역사교과목의 2015 개정 교육과정 시행 시기를 충분한 준비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1년 유예해 2019년 3월부터 적용하며, 기간 동안 교육부의 현장검토본 연구학교 지정을 위한 행정행위를 중단한다‘ 는 내용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국회법 57조의 2에 따라 작년 11월에 구성되었으며, 6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교섭단체가 절반을 차지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김민기, 조승래 의원 3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나머지 3인은 각 정당 간사간 협의에 따라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 바른정당 이은재 의원의 3인으로 구성되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1월16일 14시, 1차 회의를 소집해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유은혜 의원을 선출하고, 2개의 안건을 상정했고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의 요청을 수용해 2차 회의는 다음 날인 1월 17일 13시 30분에 소집해, 2차 심의를 진행 했다.
17일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은재 의원은 금주 내내 정당 창당행사 지역일정으로 사전양해를 구 한 후 참석하지 못했으며, 전희경 의원은 한 차례 정회를 하며 회의참석을 재차 요청했으나 회의참석이 안되었다.
이에 유은혜 안건조정위원장은 이은재 의원의 금주 내내 회의참석이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 후 금일 회의에서 참석한 4명 의원(위원장 포함)들의 합의 하에 법안을 통과시켰다.
본 법안과 결의안은 국회법 제57조의2 제7항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거친 조정안은 국회 상임위에 30일 이내 상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표결처리를 하게 된다.
법안을 처리한 유은혜 안건조정위원장은 “이 법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현행 국정역사교과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교육부 차관에게 확인했으며, 관련해 학교현장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교육부에서 연구학교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유은혜 위원장은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칠 정도로 논란이 컸던 법이지만, 교육부 의견을 대폭 수용해 다양성보장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법사위에서도 전향적으로 신속하게 법률검토를 해주실 것”을 재차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