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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역사교과서 반대법안, 법사위 무산될까 걱정


... 임창현 (2017-01-24 15:11:23)

국정교과서 추진 중단 및 검정교과서로의 전환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교과서 추진과정 개입에 대한 수사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국정교과서 폐기 결의)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되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국정교과서 폐지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은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야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상정될 수 있는 상황이다.

물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가결되는 것은 어렵지 않겠지만 문제는 법사위원인 의원들의 인적 구성문제로 법사위 통과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1명 등 총 17명 중에 10명이 적극적으로 법안 통과에 찬성입장이지만 나머지 새누리당, 바른정당 의원들은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숫자적으로 법안통과에 찬성의원이 많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난관이 있다.

이유로는 법사위 위원장으로는 과거 새누리당 출신인 바른정당의 권성동 의원이 맡고 있으며 법안을 심사하게 되는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장이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이기 때문이다.

교문위에서 법안을 표결 할 당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항의하며 퇴장했던 전래가 있고 김진태 의원의 경우 극우집회에 앞장서는 등 어떻게든 법안 통과를 지연 시키거나 저지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바른정당의 입장선회가 절실한 상황이다. 새롭게 창당하는 바른정당이 과거 극우파적인 편향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충실한 정당을 만드는 것이라면 기존 새누리당에서 가졌던 국정역사교과서 추진 입장에서 반대 입장으로 선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자유민주주의 기본정신은 다양한 사고와 다름에 대한 존중이고 현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역사교과서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 31조와 교육기본법 제 6조 교육의 중립성으로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에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