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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방지법안 구체적 명시 추진


... 임창현 (2017-02-13 12:29:14)

문화계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경기 고양시병)이 ‘문화기본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문화기본법은 문화관련 법안의 준거가 되는 기본법으로서, 2013년 12월30일 제정되어 이듬해인 2014년 3월3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문화계의 오랜 숙원을 담아 유진룡 장관 재직시절에 제정된 법안이다.

기존 법 제4조(국민의 권리)문항에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해당 조문항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문화권에 ‘정치적 견해’의 차이로 차별받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 내용 추가하는 개정안이다.

유은혜 의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박근혜정권이 자신들과 정치적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인의 리스트를 작성해 정부의 문화예술지원사업 선정에서 배제한 사건으로 국민의 문화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한 사건이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여 민주주의 근간과 헌법질서를 유린한 절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다” 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유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방지법에는 기동민, 김병욱, 김상희, 김성수,김영호, 김종대, 박재호, 박정, 박홍근, 손혜원, 송옥주, 신경민, 오영훈, 오제세, 원혜영, 윤관석, 윤소하, 이태규,인재근, 전재수,정성호, 조배숙, 황주홍 의원 등 23명이 함께 참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