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외부강의 대가기준을 본떠 외부강의 관리체계 방안을 마련하면서, 정작 강의료 수준은 훨씬 높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전북교육청이 마련한 외부강의 등 관리체계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유초중고등학교장, 장학관, 4급 이상 공무원은 시간당 30만원의 강의료를 초과할 수 없고, 5급 이하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금액은 원고료 등 일체의 대가를 포함한 것이다.
이런 규정은 지난해 초 행정자치부가 소속 공무원들의 외부강의 기준을 강화한 내용과 비슷하다.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 발표, 토론 등에 대해 월 3회 또는 월 6시간으로 제한한 점과, 부득이하게 이를 초과해야할 때는 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점도 동일하다. 전북교육청은 외부 강의료가 상한액을 초과했을 경우 초과금액을 제공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도 정부 것을 따랐다.
하지만 강의료 상한액에 차이가 있어 눈길을 끈다. 예를 들어, 같은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행정자치부 공무원의 1시간 상한액은 23만원인 데 비해 전북교육청 공무원(4급 이상, 교장, 장학관)은 30만원이다. 행자부의 경우 차관급이어야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장관의 경우 40만원까지다. 5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도 행자부는 12만원까지인데 전북교육청은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2월 “해마다 공직자의 외부강의 신고건수와 대가금액이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공직자의 과도한 강의료 수수 등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외부강의 1시간 상한액을 정한 ‘개정 행정자치부 공무원 외부강의 대가기준’을 정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외부강의 1시간 상한액은 장·차관급의 경우 장관 40만원, 차관 30만원이며, 4급 이상의 경우 23만원, 5급 이하는 12만원이다. 다만 강의시간이 1시간 초과하면(30분미만은 제외) 각각 장관 30만원, 차관 20만원, 4급 이상 12만원, 5급 이하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한 점은, 전북교육청의 방식과 조금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