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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콜센터사망사건 ‘책임’ 언급없어


... 문수현 (2017-03-15 16:19:32)

전주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서 일하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홍양 사망사건과 관련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말문을 열었다.

사건이 정치·사회적으로 큰 쟁점이 되고 시민사회가 대책위를 결성해 발 벗고 진상규명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 당사자 중 한 명인 김 교육감의 침묵은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유발해온 터였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교육청의 책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진상규명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 실습업체에 위반 사항이 있으면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고, 학생사망과 현장실습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의문부호를 던졌다.

김승환 교육감은 15일 오후 전북도의회 제341회 본회의에 출석해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영규 의원의 질문을 받았다.



최영규 의원은 김 교육감에게 “고객센터에 학생들이 몇 명이나 실습을 나갔는지 또 중간에 몇 명의 학생들이 실습을 그만두고 되돌아왔는지, 돌아온 이유는 무엇인지”를 먼저 물었다.

대회의장 단상에 올라선 김 교육감은 준비해간 원고를 읽어 내려갔다. “학교와 고객센터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2016년도에 파견된 현장실습생은 모두 33명이고 그 중 22명이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10명이 실습 중입니다. 학교로 돌아온 22명의 사유는 재취업, 업무부적응, 자진복교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전북교육청이 실습 나간 학생 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학교와 고객센터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라는 김 교육감의 답변은 시민단체들의 그런 지적이 옳았음을 증명해줬다.

최 의원이 두 번째로 물은 것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교육청이 철저한 진상파악과 함께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했는가?”였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현장실습은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에서 취업 전에 사업체를 탐색하고 현장적합성을 높일 수 있는 유익한 교육과정”이라고 전제한 뒤 “이번 사고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우선 도교육청에 구성된 학생 사안조사팀에서 사고의 사실관계를 확인 조사하여 실습업체에서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고발 및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현장실습과 학생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또는 개연성이 확인될 경우 학생의 유가족이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사건이 발생한 지 50여일이 흐른 만큼 교육청이 진상파악과 대책마련과 관련된 무언가를 해놨을 것이라 보고 질문한 것이지만, 그에 대한 답변은 한마디로 “조사 중”이었던 셈이다.

최 의원이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와 마찬가지로 홍양의 사망을 ‘사건’이라고 표현한 반면 김 교육감은 일관되게 ‘사고’라고 말한 점도 눈에 띈다. 사전적으로 ‘사건’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주목을 받을 만한 뜻밖의 일’이라는 뜻이지만 ‘사고’는 ‘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일’이라는 의미다. ‘사고’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 일에 사회적 성격이 없거나 희박하다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김 교육감의 얘기는 또 ‘사고’의 사실관계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현장실습과 학생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또한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을 애써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행정조치나 법률지원 등은 아직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다.

한편 김 교육감은 사후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계속해서 읽어 내려간 원고에서 “관련 제도와 지침을 검토하여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 해로움을 주는 사업체, 노동 관련법 위반 전력이 있는 업체로의 현장실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밝힌 대책은 △관계기관과 꾸준한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하나하나 강구해나갈 예정 △학생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인권교육 강화 △적극적인 현장 추수지도를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현장실습 조성 등 다분히 공허하고 판에 박힌 내용이었다.

최영규 의원은 김 교육감의 답변을 들은 뒤 보충질문을 통해 “교육감에게 철저한 진상파악을 했는지와 현장실습제도의 근본적 개선대책을 마련했는지를 물었는데,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과 현장 추수지도라는 (엉뚱한) 대답을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숨진 학생은 현장실습이라는 미명 아래 전공과 아무 관련 없는 통신회사 콜센터로 취업해 ‘바람직한 취업’도 ‘필요한 교육’도 아닌 현장실습에 내몰렸다”며 “2016년도 학교별 현장실습 학생과 중도포기 학생 등 전반적인 실습학생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