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해고한 노동자들을 복직시키라”는 노동위원회 명령을 넉 달 넘게 거부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구속·처벌 요구가 터져 나왔다.
문제의 사업장은 현대자동차 금암대리점이다. 자동차판매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 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업주는 조합원 9명을 모두 해고하는 것으로 맞섰다. 노동자들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고, 지난해 11월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주에게 이들을 복직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사용주는 해고 노동자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해고된 노동자 9명은 복직판정을 받았건만 해고 이후 1년째 거리를 떠돌며 고통 받고 있다. 생계에 큰 위협을 받고 있음은 물론이다.
참다못한 전국의 노동자들이 20일 오후 전주지방검찰청 앞에 모였다. 삼척 동양시멘트지부 등 전국의 투쟁사업장 12곳이 모인 ‘노동탄압 민생파탄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투쟁사업장 공동투쟁)은 이날 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판매연대) 노조와 함께 ‘악덕사업주 즉각 구속처벌’을 촉구했다.
전북에서는 현대차 금암대리점 해고 노동자 외에도 민주노총전북본부,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정의당 전북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전북도당, 전북노동연대, 노동당 전북도당, 알바노조 전북지부 준비위원회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자동차 금암대리점 9명의 조합원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원 해고가 되었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무참히 짓밟혔다”며 “법은 가진 자들의 것으로만 알고 상습적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현대차 금암대리점주는 반드시 사법정의구현을 통해 구속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판매연대 노조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중앙대리점을 1월 15일 폐쇄한 데 이어 지난해에만 모두 7개 대리점을 폐쇄했다. 모두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교섭을 요청한 대리점이었다. 해당 대리점 소장들은 부당노동행위로 고소됐지만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되는 데 그쳤다.
김선영 판매연대 노조위원장은 “금암대리점 소장은 지난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원직복직명령을 내린 바로 그날 9명 조합원 중 나머지 두 명을 마저 해고했다”며 “자동차판매대리점 소장들은 노동위원회 명령이나 검찰의 처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마구 해고한다. 더 이상 노동3권이 짓밟히지 않도록 검찰이 강력한 처벌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판매연대 노조는 국내제조 자동차 5사인 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지엠, 쌍용자동차의 비정규직 판매노동자들의 연대체로 지난 2015년 결성됐다. 조합원은 현대기아차에 1만 명, 전체 2만 명에 이른다. 비정규직인 판매노동자들은 지난 20년간 기본급과 4대보험도 없이 원청인 현대차 자본과 대리점주로부터 온갖 인권유린과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
한편, 김혜진 금속노조 서울남부지회 부지회장은 “촛불의 힘, 노동자민중의 힘으로 박근혜를 끌어내린 것처럼, 노동3권·노동자생존권은 위정자나 선거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노동자민중의 투쟁을 통해서 쟁취해야 한다”면서 “오늘을 시작으로 전국을 누비면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만나 ‘노동악법 철폐, 노동법 전면 재개정, 노동3권 쟁취 투쟁본부’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