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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LB휴넷 거짓투성이”


... 문수현 (2017-03-21 01:05:02)

LG유플러스고객센터에서 일하다 지난 1월 22일 숨진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故홍수연 학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사용주인 LG유플러스와 LB휴넷(고객센터 운영사)이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LG유플러스와 LB휴넷은 홍양 사망과 업무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인에게 실적을 압박하지 않았고, 퇴근시간 이후 ‘나머지 공부’도 시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LG유플러스와 LB휴넷은 지난 3월 7일 자청해 40여분 동안 진행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는 물론, 이후 국회를 순회하며 이런 입장을 밝혀오고 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고객센터(엘비휴넷)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사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를 냈다. 공대위는 “수연양은 회사의 실적압박과 업무스트레스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직접 증거를 곳곳에 남겼다”며 회사 주장은 거짓이라고 했다.

공대위는 반박자료를 20일 발표했다. 사측 주장 6가지를 반박하는 내용이다.

공대위는 먼저 “콜(call)수 목표치나 할당량은 없다”는 주장이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공대위가 입수한 회사 내부 자료 ‘SAVE팀 실적급 평가기준’에 따르면, 회사는 상담사들을 해지율, 재약정, CS 등으로 평가한 뒤 실적급을 차등지급했고, 수습기간인 노동자도 평가에 포함시켰다. 뿐만 아니라 ‘가감점 기준’을 둬서 하루 콜 수(CPD. Call Per Day) 할당량을 정하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감점했다.

회사는 실습생들을 별도관리하고 상품판매 실적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실적급을 평가한 회사 자료에는 홍양은 실습 3개월차인 지난해 11월에도 콜 수, 해지등록률, 상품판매 실적을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수습 기간이 지난 뒤 홍양에게 성과급을 모두 지급했다는 회사 주장에 대해서도 공대위는 반박했다. LB휴넷이 강병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인의 유가족에게 지급한 마지막 급여와 급여명세서의 금액이 서로 다르다. 회사의 급여명세서는 실지급액, 118만3680원이지만 유가족이 받은 금액은 93만2740원 뿐이었다.



공대위가 강병원 의원실과 도종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LB휴넷의 근태현황과 출퇴근기록에 따르면, 홍양은 지난해 9월 8일 입사 때부터 퇴사처리된 1월 23일까지 단 한 번도 초과근로를 안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홍양은 수습 기간이던 지난해 10월 19일 귀가시간을 묻는 가족에게 오후7~8시 사이 SNS를 통해 자신의 근무환경을 촬영한 사진파일과 함께 “귀책이 있어서 녹취 듣고 있어” “과제 많아”라는 답을 보내기도 했다.

현장실습표준협약서와 근로계약서의 급여가 다른 점에 대해 회사 측은 “표준협약서는 수습 3개월 이후 일반 1호봉 통상임금 급여를 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또한 거짓이라는 게 공대위의 주장이다.

LB휴넷의 ‘현장실습생 채용과 운영에 관한 내부지침’에는 하루 7시간 노동을 요점으로 하는 현장실습생 근로기준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회사는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근로계약서를 불법적인 이면계약에 활용해 기본급을 낮추고 시간외수당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실적압박까지 했다는 게 공대위의 판단이다.

전주 LG유플러스고객센터 670여 노동자들의 평균 근속 기간이 2년 이상이라는 LB휴넷 측의 주장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윤종오 의원실에 사측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평균 근속은 0.86년에 불과했다.

한편 공대위는 LG유플러스와 LB휴넷 측에 고인과 유가족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회사 측은 외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