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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부당개입’ 혐의 김승환 교육감 기소


... 문수현 (2017-03-24 13: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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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23일 4급 승진 대상인 교육감 소속 5급 지방공무원 근무평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김승환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2013년 상반기와 2014년 상반기, 2015년 상반기와 하반기 등 총 4회에 걸쳐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1명씩 총 4명에 대해 승진후보자 순위의 상향을 지시하고 근평 순위를 임의로 부여하게 해 승진임용 절차 전반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당시 해당 공무원 4명 중 3명이 4급으로 승진했다.

검찰이 법률 위반으로 보는 대목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근평은 평정자(행정국장)와 확인자(부교육감)의 권한인데도 김 교육감이 정상적인 근평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인사담당자에게 승진후보자 순위의 상향을 지시하고 인사담당자들로 하여금 이에 맞춰 근평 순위를 조작하게 했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감사원은 전북교육청 등에 대한 공직비리 기동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교육감이 직원들의 근무성적 순위를 임의로 바꿔 자신이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며 인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주지검은 12월 20일 전북교육청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2월초에는 부교육감, 행정국장, 인사담당자 등을 조사한 데 이어 3월 3일 김 교육감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수사검사의 공판 직관 등을 통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상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는 분리되지만, 중요 사건으로 판단해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겠다는 얘기다. 공소유지를 강조한 점은 법리공방의 장기화에 대비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김승환 교육감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3일 검찰에 출두하면서 “혐의 사실에 대해 단 1%도 인정하지 않으며 존경하는 도민 앞에 맹세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SNS)을 통해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김 교육감은 한편 지난 2012년 학교폭력 관련 자료를 교육부 감사반에 제출하지 말라고 학교장 등에게 지시한 일로 기소돼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