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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청소년노동권 조례 추진


... 문수현 (2017-05-24 13:40:31)

전북도의회가 청소년노동권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 제9)과 이현숙 의원(민중연합당 비례)은 전북YMCA, 전북청소년인권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전북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23일 오후 도의회 세미나실에 개최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청소년노동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위반사업장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일하는 청소년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조례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열띤 토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숙 의원은 “전북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제정은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노동환경을 개선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소년 관련 단체와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청소년 노동실태조사를 발표한 한현수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정해진 임금보다도 적게 받거나 제때 못 받은 경험 25%, 처음 약속한 것 이외의 일을 한 경험 약 20%, 정해진 시간보다 길게 일했는데 초과수당 못 받은 경험 25%이상, 심지어 고용주나 상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고당해본 경험도 약 9%,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못 그만두게 한 경험도 10%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심지어 “고용주에게 심한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 11%, 맞은 적이 있다 5%,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경험 약 3.5%, 일하던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깎인 경험 약 9% 등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승희 광주광역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장은 “센터의 설치로 그동안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졌던 청소년노동인권 사업을 제도함으로써 실태조사, 점검활동,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정책적인 대안 제시 및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청소년노동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및 확대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주공고 2학년 정재윤 학생과 라은혜 학생은 “청소년들이 알바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불합리한 부분이나 억울한 부분을 그냥 참고 넘어간다. 돈을 주는 사장님은 ‘갑’이고, 일하는 청소년은 ‘을’ 이라서 너무나 당연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청소년들을 대해도 멀쩡히 사업 잘 하는 업주들을 보며 어른이 되어가는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지 다음세대까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또 “위험한 일로부터 보호받고, 더 이상 무시 받지 않고, 정당한 급여를 받고, 알바로 일을 해도 어른들로부터 동등한 위치로 대우받으며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