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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원칙 파괴하는 전북도교육청 내신관리


... 임창현 (2017-07-18 20:02:13)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가 19일 오후 학교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미 3학년 1학기에 동일교과목으로 진도가 끝나고 기말고사를 마친 독서와문법 교과목을 2학기 교육과정에서 두개의 학급을 4단위와 2단위로 재편성 했다. 반면에 나머지 1학급은 1학기가 시작 전에 세워진 교육과정대로 화법과작문을 3단위로 현행 유지했다. 만약에 2학기에 화법과작문을 수업하면서 시험은 독서와문법 교과명으로 시험을 치루거나 혼합해 수업을 하는 것처럼 꾸민다면 이것은 교육현장에서 내신관리를 두고 사기극을 벌이는 일이 된다.


(사진= 공디과 학부모인 운영위원이 1학기 기말고사를 마친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학교가 2학기 교과목 수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하며 학교의 주장대로라도 교과목이 다르면 분리산출이 안된다고 지적하자, 이미 학습진도를 마친 교과목을 수성펜으로 표기된 것 처럼 즉흥적으로 편성 해버렸다.)

기말고사 까지 마치고 학습진도를 마친 교과목을 왜 다시 2학기에 재편성한 것 일까?

1학기에 동일교과목으로 이수단위를 통해 학습진도를 마친 독서와문법 교과목을 과별로 분리산출하기 위한 방편이다.해당 교과목에 대해 1학기 기말고사를 마치고 규정대로 내신통합산출만 하면 되는데 이를 분리산출로 바꾸려는 학교의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다.

학교가 시험이 끝난상태에서 시험평가의 기준을 바꾸겠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는 공예디자인과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학교가 이러한 결정을 했다는 것조차 모르게 진행되었다. 하루 전에 학부모 상대로한 교육과정 설명회에서 발표한 내용과 다르게 학교운영위에서 즉흥적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도통 원칙과 공정성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내신등급이 하락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성적이 낮은 학생이 내신등급이 올라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누가 봐도 드러내놓고 내신조작이라고 규정해도 할 말이 없는 조치이다.

학교는 국영수 교과 관련 교과목을 동일한 이수단위로 수업하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까지 마친 상태였다. 그런데 국영수 1학기 교과목까지 분리산출하겠다는 의도로 2학기 이수단위 시수를 과별로 변경해 근거를 만들려고 한 것이다. 원칙도 없고 상식적이지도 않으며 이해할 수 없는 방법까지 동원하게된 이유는 전라북도교육청이 학교에 통합산출해야 할 내신관리를 분리산출 하도록 자문 해줬기 때문이다.

전북교육청이 이러한 학교결정을 검토도 없이 속전속결로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공표한 것을 보면 이런 문제의식이 없어 보인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학교에 가능하다고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2017년 학년도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및 관리방안규정’의 19페이지와 20페이지의 내용이다.

20페이지에 5번 가항 5)번에서 '특정교과목에 대하여 과정별로 총이수 단위를 다르게 편성하는 경우, 특정 학기의 교과명과 이수단위가 같더라도 총이수단위에 맞추어 학기단위로 진도 및 내용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어 교육과정이 다른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과정별로 학생 수강자수 분리산출이 가능하다'는 근거를 들고 있다.

그런데 5번 가항에는 '일반적으로 성적산출을 위한 수강자수는 매학기 말 성적산출시점을 기준으로 해당과목을 수강한 학생수"라고 되어 있고 나항에는 동일한 교과, 과목이고 단위수, 수강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학년에 관계없이 공동출제 후 수강한 학생 모두를 수강자수로 한다."고 나와 있다.

간단하게 정의하면 5번 가항은 학기제로 내신산출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고 나항은 동일교과에 대해서 통합산출해야 한다는 말이다. 가항에서 ‘산출시점을 기준으로 해당과목을 수강한 학생수’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가항과 나항을 동일선상의 규정으로 2학기 이수단위를 변경하고 1학기 내신산출을 분리산출할 수 없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 문구이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전북교육청 담당부서는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일까?

헌법 제31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학생들의 노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무너트린 조치이며 왜곡된 내신관리로 헌법의 가치까지 훼손하고 있다.

이는 헌법학을 전공했던 법대교수 출신 김승환 교육감체제의 전북교육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