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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남대 폐교 가닥


... 문수현 (2017-08-02 14: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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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삼육학원 및 서울시립대의 서남학원 정상화 계획을 수용하지 않고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남대 폐교 수순을 공식화한 것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사학비리 관련자가 철저한 시정 없이 복귀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사진=서남대 남원캠퍼스 대학본부).

교육부는 학교법인 서남학원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한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삼육대)에 대해 불수용을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재정기여 없이 의대 유치에만 주된 관심을 보였고, 결과적으로 서남대 교육의 질 개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두 기관의 정상화방안은 비리관계자가 복귀할 길을 터줄 수도 있다고 경계했다.

삼육학원과 서남학원 종전이사(구재단)은 서남학원 소속 한려대 폐지를 통한 매각대금과 종전이사 측의 재산출연으로 설립자 횡령금 333억원 등을 변제한 뒤, 서남대 남원캠퍼스(의대 포함)를 삼육학원에 매각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한려대는 개인이 아닌 학교법인의 재산으로, 한려대 폐지를 통한 매각대금은 개인(설립자 이홍하씨)이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한려대 매각을 손실 보전으로 인정해 감사처분 이행 완료로 처리해 달라는 것은 사학을 기반으로 개인의 부를 축적한 적폐를 인정해달라는 것에 지나지 않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종전이사가 출연하겠다는 재산 일부도 압류된 재산이어서 횡령액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립대는 교육부가 우선 종전이사 중심의 정상화를 승인해주고 그 뒤 서울시립대가 서남대의 남원캠퍼스를 매입하고 종전이사 측은 그 매각대금으로 횡령금을 변제하도록 승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재정기여도 없는 상태에서 비리를 저지른 종전이사 측을 중심으로 선(先) 정상화를 요구하는 것은 정상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사립학교법과 관련 판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는 횡령금액 보전이 임시이사 선임 법인 정상화방안에서 그 해결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핵심적인 부분으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학교 정상화에 참여한 재정기여자가 횡령으로 발생한 교비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이전에 정상화계획을 제출한 명지의료재단과 예수병원도 교비 횡령액 등 333억원에 대한 보전방안을 부실하게 제출한 것을 이유로 반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교육부는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한 서울시립대와 삼육대의 방안은 비리관계자 등이 서남학원으로 복귀해 아산캠퍼스를 운영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서남대에 대해 앞으로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른 재정기여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올 하반기 중 폐교 조치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서남대가 폐교되면 이 학교 의대 입학 정원(49명)은 전북대와 원광대, 조선대, 전남대 등 인근 의대가 흡수하거나 다른 대학에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남학원은 설립자 횡령금 등 333억원 외에도 2017년 3월 특별조사 결과 임금체불액 등 결산에 반영된 부채 누적액이 187억원에 달하는 등 정상적 학사운영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사학비리 관련자가 철저한 시정 없이 복귀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가 서남대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서남대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가 2일 오전 서울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서남대 폐교 반대·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울시도 “교육부가 ‘서울시의 서남대 정상화 계획’을 반려 결정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