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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사건 조사한 인권센터, 해당 교사자살


... 임창현 (2017-08-07 22:54:15)

전북에 소재한 중학교에 근무하는 A 교사(52세)가 지난 5일 오후에 자택 차고에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교사는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 없음으로 내사가 종결된 상태였다. 그러나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인권센터)는 ‘육체적 성희롱’에 혐의를 두고 조사를 진행해왔으며 해당교사는 직위 해제된 상태였으며 인권센터 권고조치에 의해 감사를 통보 받은 후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육체적성희롱은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과 다르게 성추행과 혼합된 개념으로 강제추행까지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다. 성희롱, 성추행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 성폭력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인권센터의 해명과 다르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학생간의 성폭력 등에 해당되며 교사에 대한 처벌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A교사에 대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조항에 해당하는 건으로 경찰조사에 의해 무혐의 처리로 사건이 종결된 것을 인권센터가 다시 ‘육체적성희롱’으로 무리하게 직권조사로 처분하고 감사를 통보함으로써 자살사건으로 비화된 것은 아닌지 비판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전북학생인권조례에 의하면 해당 건은 각하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인권옹호관은 그 청구를 각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오히려 인권센터가 직권조사까지 벌여 경찰이 이미 5월 초에 무혐의 처리한 사건에 대해 이후 날짜인 7월 3일자로 처분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전북학생인권조례 제49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과 조치) 3항 2에는 각하사유로 ‘조사나 상담이 청구될 당시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다.

고등학교의 육체적성희롱(성추행) 사건은 가해자의 고의성이 쉽게 확인이 되어 성범죄가 성립되고 사회적 파장이 크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중학교 현장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을 어리게 보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신체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며 자칫 자아감이나 가치관의 혼란을 겪는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들이 간과되어 사건이 발생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경미 하거나 인권의식 부재, 성장하는 학생들에 대한 감수성, 시대적 인식차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일어나는 성폭력사건의 경우는 전북도교육청이 인권교육의 전문성을 갖춘 강사진을 구성하고 인권교육 프로그램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충분히 예방될 수 있는 사건이다.

A 교사의 자살사건을 접한 전주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B교사는 "인권센터 조사관이 학교에 조사를 나왔을때 교사나 학생에게 인권교육을 통한 예방과 화해보다 처벌을 위한 사건 실적에 집착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조사자 신분을 넘어서 사건 당사자 간에 갈등을 조장한다는 불만도 있다"고 지적하며 "인권센터 운영을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