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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자료 거부’ 김승환 교육감 벌금형 확정


... 문수현 (2017-11-02 15:33:19)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 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교육감은 2012년 개정된 훈령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교과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이후 두 차례 진행된 특정감사에서 교육부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말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교육감은 개정 훈령이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지난 7월 14일 2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훈령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학생부에 학교폭력 사항을 축소해 기재하는 수정지침 시행을 지시하는 행위를 넘어서 교과부의 감사자료 제출까지 거부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직무행위의 필요성·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교육청 공무원들 및 산하 학교장들로 하여금 감사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도록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교과부의 정당한 감사가 방해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법령에 따라 교육행정을 총괄하고 집행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김 교육감이 해당 훈령을 위헌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위반하더라도 법령위반이 없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라는 위법한 지시를 했다"며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전라북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학교장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원심이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전북교총은 2일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교과부의 지시를 거부한 교육감의 독단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이라며 “특히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은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 및 예방 등 교육적 효과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는 점에서 교육감의 판단은 교육적 차원에서도 옳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총은 또 “2012년 당시 학생부 기재거부 학교장들은 한결같이 ‘이번 사안은 교과부와 교육감간 다른 지침으로 발생했는데 교장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합일된 지침 마련을 요구하고 심각한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교육감은 더 이상 교육현장을 혼란으로 몰아넣지 않도록 소통과 배려의 리더십을 보여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