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명식)는 8일부터 제348회 제2차 정례회를 시작해, 오는 12월 13일까지 36일간의 회기를 진행한다.
11월 9~17일 진행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최근 불거진 학교폭력 피해 학생 자살과 부안여고 교사에 의한 학생성추행 문제, 학교 비정규직의 무기계획직 전환과 처우개선 문제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질 예정이다.

▲전라북도의회 전경
교육위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서는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시군교육지원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8일간 실시하고, 2018년도 예산안도 심의한다.
아울러 정례회에 발의된 ‘전라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전북학생해양수련원 해상안전체험관 증축 △만성초등학교 교실증축을 위한 토지매입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 기숙사 증축)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먼저 11월 9~10일은 교육위 회의실에서 전북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다. 또한 13일 오전에는 전주교육청과 함께 군산·부안·김제·완주, 오후에 익산·남원·정읍·고창·임실·순창·진안·무주·장수 등 14개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행정감사를 진행한다.
14일 오전 전북교육문화회관을 비롯해 군산·마한·남원·김제·부안교육문화회관, 오후 전북교육연수원·전북과학교육원·전북교육연구정보원·전북학생교육원·전북학생해양수련원·유아교육진흥원 등 12개 직속기관을 상대로 행정감사가 진행된다.
이어 17일은 전북교육청과 미진업부 기관에 대해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20일 최종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20일에는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설명회를 거쳐, 23일부터 28일까지 내년도 예산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명식 교육위원장은 “올해 교육청에서 추진해 온 각종 교육행정에 대해 그 동안의 성과와 추진상 미비점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하고,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한정된 교육예산이 도내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