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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남대 폐쇄 방침 확정


... 문수현 (2017-11-17 14:28:08)

교육부가 서남대학교에 대한 학교폐쇄 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후속 절차로 20일 간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는 또한, 학교법인 서남학원이 서남대 외에 더 이상 운영하는 학교가 없다며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서남학원과 서남대에 대한 행정예고는 12월 7일까지 20일간 이루어지며, 행정예고가 끝나면 법인과 대학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청문 절차가 진행된다.

청문 절차가 완료되면 12월 중에 최종 대학폐쇄 명령(서남학원에 대하여는 법인해산 명령 포함)과 동시에 2018학년도 학생모집 정지 조치를 하고, 해당 대학 소속 학생들에 대한 특별 편입학을 지원하게 된다.

교육부는 “대학 폐쇄로 인한 의대 정원의 조정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와 조속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남대가 이르면 내년 2월 폐쇄 조치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해 2018학년도 대입 수시 및 정시모집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대입 전형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서남대 폐쇄 결정이 고등교육법 제62조가 ‘학교폐쇄 법정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경영자가 같은 사유로 법령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남대는 2012년 사안감사, 2017년 특별조사 결과에서 설립자 이홍하의 교비 333억 원 횡령과 교직원 급여 156억 원 체불 등 회계 및 학사관리 부당사례로 31건이 지적돼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 및 대학폐쇄 계고를 받았지만 시정요구 사항 상당수를 이행하지 못했다.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이 불투명한 점도 폐쇄 절차 진행의 사유가 됐다.

이에 앞서 서남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E등급(2015년 8월) 받았고, 상시컨설팅 대학으로 지정(2016년 3월)돼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재정기여 방안 부재로 정상화 방안이 수용되지 않았다.

또한 서남대는 대학폐쇄 계고 당시(1차, ‘17.8.25) 시정요구 사항 총 40건 중 17건을 이행하지 않았고, 최근 3년 전부터 교직원에 대한 체불임금이 증가해 미지급 임금이 190억 원 상당에 이르고, 지난 3월 특별조사 이후 교원 36명과 직원 5명이 퇴사하는 등 교직원의 이탈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는 또 서남대의 수입재원인 등록금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적립금 또한 없어 중․장기적으로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지원과 관련된 투자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