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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농민봉기와 동학농민혁명은 별개?


... 문수현 (2017-12-15 23:24:55)

정읍시가 주최하고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가 주관한 제123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 학술대회가 지난 14일 정읍 연지아트홀에서 열렸다.

‘동학농민혁명과 고부농민봉기’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인 고부봉기에 대한 잘못된 평가를 바로잡고 고부봉기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학술대회의 발표자와 발표주제는 다음과 같았다. △성주현 전남대 교수 ‘고부농민봉기 지도자와 동학 교단과의 관계’ △강효숙 원광대 교수 ‘고부농민봉기의 전개과정’ △조광환 동학역사문화연구소장 ‘사발통문의 연구동향 및 역사적 가치’ △김영진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이사장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을 위한 활동의 비판적 고찰’ △임형진 천도교종합대학원장 ‘동학특별법 개정의 필요성과 현실적인 대안’

김생기 정읍시장은 “늦은 감이 있지만 동학농민혁명을 재조명하고 고부봉기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학술대회가 열린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며 “이제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인 고부봉기에 대한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자와 관객들은 특히 “학술대회를 통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민·관·동학단체가 합심해 특별법을 개정해나가는 데 힘을 모으자”고 다짐했다.


▲무명동학농민군 위령탑. 정읍시 고부면 신중리 대뫼마을 녹두회관 동학농민혁명 홍보관 소재.

2004년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1894년 3월 봉기(1차 봉기)와 같은 해 9월 봉기(2차 봉기) 참여자로, ‘유족’을 그 자녀 및 손자녀로 규정했다. 그 뒤 2007년 개정을 통해 ‘유족’의 범위를 증손자녀·고손자녀까지로 넓혔지만, ‘혁명참여자’의 범위는 그대로 뒀다. 이 규정 때문에 3월 봉기 직전(1월)에 일어난 고부농민봉기[고부민란] 참여자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서 법적으로 배제돼 있는 실정이다.

이 규정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범위를 적절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13년 유성엽 의원의 대표발의로 “1894년 1월에 봉건체제의 폭압에 항거하여 일어난 농민봉기를 시작으로”라는 문구를 삽입한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처리되지 않고 있다.

유성엽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법일부개정안이 2017년 11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때도 참여자 범위는 수정되지 않았다.

고부농민봉기는 1894년 1월 전봉준이 이끄는 1,000여명의 고부 농민들이 일으킨 농민 항쟁으로, 동학농민혁명[갑오농민전쟁]의 전초전적 성격을 가진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는 신태인고등학교 학생 70여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학생들은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인 우리 정읍이 자랑스럽다. 동학농민혁명을 정읍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바로 알고 기념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