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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심의위, 칼자루 심의위 운영”


... 문수현 (2018-01-19 00:52:43)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16일부터 전북교육청 로비에서 농성에 돌입해 19일 현재 나흘째를 맞았다. 노동자들은 전북교육청이 정규직전환 심의위가 아니라 칼자루 심의위를 운영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16일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는 도교육청의 정규직 전환심의원가 ‘정규직 전환제외 심의위원회’로 변질됐다며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전환심의위원장인 부교육감 면담을 가진 바 있다.

노조 관계자는 “면담에서 도교육청은 오로지 ‘기다려 달라’는 얘기만 했다”며 “모든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 전환심의위는 지난 12월 3, 4차 회의를 잇달아 열어 초등 돌봄전담사, 방과후 코디네이터, 혁신학교 업무도우미를 비롯한 10개 직종(700여명) 중 시설관리원 85명을 제외하고 모든 직종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 불가 의견을 낸 바 있다.

그 뒤 1월 12일 열린 5차 심의위에서 돌봄강사를 비롯한 일부 직종에 대해 정규직 전환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논의만 하다 끝내고 말았다. 6차 회의는 23(화)일로 잡혔고, 노조는 그때라도 심의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심의위원장인 부교육감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6차 회의 때까지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16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제로화를 선언했지만, 작년까지 교육기관의 정규직 전환은 전체대상 8만2천여 명 중 2천여 명으로 전환율은 2%에 불과해 사실상 정규직 전환은 제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막바지 진행 중이지만, 시도교육청들은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조차 위반하며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초단시간 노동자, 운동부 지도자 등에 대한 제외입장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도교육청들은 특히, 전환제외로 결정한 경우에는 사업종료, 기간만료 등을 이유로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결정을 하고 있어 학교현장은 그야말로 해고 대란, 고용불안 대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간접고용노동자는 노사전문가협의체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심의하도록 했으나 2018년이 됐음에도 임시방편으로 계약연장을 하고 있을 뿐 불안한 고용이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특히 전북교육청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무기직으로 전환된 직종의 기간제 노동자와 극소수 인원 직종의 전환 결정 이후 아직 어떤 결정도 하지 않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도 현저히 전환심의위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전북교육청이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 전환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해당업무에 대해 '전환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심의하는 ‘칼자루 심의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돌봄전담인력과 방과후 코디 인력은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한 직종이고 상시지속적 업무임이 분명한데도 아직까지 전환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상시지속적 업무인 운동부지도자, 유치원 방과후 직종의 심의는 시작도 안 되고 있으며 강사직군은 교육부차원에서 제외됐다고 전북에서조차 바로 제외시키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노조 측이 밝힌 바에 따르면 정부의 정규직전환 심의대상인 영어회화전담강사는 교육부 전환 심의위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로 전북에서는 시작조차 되지 않아 마치 정규직전환 제외 직종마냥 다뤄질 우려가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스포츠강사는 수업권도 평가권도 없어 교원대체직종이 아님에도 강사직군으로 분리해 정규직전환 제외 직종으로 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또 운동부지도자는 이미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고 있고, 교육공무직원과는 다른 점이 있지만 장기근속수당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연히 무기계약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전북교육청은 유치원 시간제 기간제교사의 경우 유치원 방과후 강사로 계약이 돼있으면 무기계약전환 대상자이고, 유치원 시간제 기간제교사로 계약이 돼있으면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했다고 알려졌다.

노조는 “전북교육청은 한 명의 노동자라도 더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2월말까지 계약이 종료되는 용역·파견 노동자를 심의하는 노사전문가협의체는 첫 회의조차 열리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노조 권향임 교선국장은 “개학이 다가오면서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피를 말리는 심정으로 전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전북교육청이 책임지고 교육분야 상시지속적 업무종사자에 대해 예외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