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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성범죄 교사 14명 아직도 교단에


... 문수현 (2018-03-21 11:43:28)

전북에서 지난 2010년 이후 성비위(성희롱, 성매매, 성폭행)로 징계를 받은 교사 44명 중 14명은 여전히 교단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그 중 4명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성비위)를 저지른 교사였다.

게다가 전북은 2010년 이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사가 세 번째로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전국적으로 481명이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가운데, 서울이 78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전남 48명, 그 다음이 전북 44명이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김상훈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아 지난 6일 발표한 ‘성비위 교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전국에서 교사 481명이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성비위를 저지르고도 재중 중인 교사는 모두 182명(37.8%)으로 여기에는 미성년자 대상 성비위자 61명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대응은 미온적이어서, 전체 성비위 교사의 27%(132명)는 경징계(견책·감봉)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전북도 예외는 아니었다. 징계 받은 교사 44명 중 배제징계인 파면과 해임이 각각 4명과 21명인 반면, 경징계인 감봉과 견책도 각각 7명과 2명으로 20.5%나 됐다.

문제는 또 있다. 파면, 해임과 함께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처분을 받고도 복직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전국적으로는 정직처분을 받은 10명중 7명꼴로 추후 복직됐는데, 전북은 그 정도가 심했다. 정직처분을 받은 10명이 모두 복직한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2015년 이후 성비위 교사 처벌이 크게 강화되면서 대부분 파면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학생성추행, 성희롱, 성매매 등으로 정직처분을 받았다가 복직한 교사 10명 중 5명은 2015년~2017년 3년간 처분을 받은 교사들이었다. 2010년~2014년 사이 5년간 5명이었던 데 비해 도리어 증가한 셈이다.

성범죄 교원의 교단 퇴출율 역시 2015년 전과 후가 68.0%와 68.4%로 거의 같았다.

게다가 징계를 받고도 재직 중인 교사 14명(정직 10명, 감봉 4명) 중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4명이 징계처분을 받은 연도는 각각 2012년(1명), 2016년(2명), 2017년(1명)이었다.

성범죄 교원을 엄하게 단죄한다는 전북교육청의 선언들이 입발림 소리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한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박경미 의원은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교육부가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 징계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성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했지만, 성희롱이나 성매매에 대해서는 여전히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 일변도의 처분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성범죄는 재범율이 높고, 성희롱과 성추행 등은 가해자가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우려했다.

다른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이 교원청구심사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단에서 성비위로 퇴출된 교사들이 다시 학교로 보내달라며 교원청구심사위원회의 문을 두드린 경우는 2015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3년간 141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 중 11%가 실제 취소결정을 받았다.

정 의원은 “학생들을 성적 대상화하는 교사들은 모두 파면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분노와 주장이 거세지는 건 당연하다”며 “정부가 ‘무관용 원칙, 징계 강화’를 외치지만 말고, 실제 교사들이 성범죄에 연루되면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다는 두려움과 긴장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