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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현 (2018-06-08 09: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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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단장 김상곤 장관)이 지난달 25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학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안’을 제안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학은 성희롱·성폭력 관련 업무 전담조직을 총장직속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상담·조사 등을 위한 정규직 전담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교육부는 전담조직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확보해 지원하게 된다.
또한 자문위는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 과정에서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사안 조사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심의·조사위원회 구성 시 교직원, 학생 및 외부위원을 참여시키고, 위원 성별을 균형 있게 구성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사안 관련 징계위원회 구성 시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성폭력 전담 국선변호사 등)을 반드시 포함하고, 위원 성별을 균형 있게 구성하도록 했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처리절차도 개선된다.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상담․치유와 피해자 중심의 사안처리를 위해, 성희롱·성폭력 담당기구 내에서 상담업무와 조사업무를 반드시 분리해 별도의 인력이 담당하도록 했다.
신고 된 사안 관련 형사절차(수사, 재판 등)가 개시된 경우에는 형사사건과 별도로 징계절차 등 자체적인 처벌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추가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자문위는 또한 사안 처리과정에서 가해자나 제3자에 의한 피해자 비방, 역고소, 학사관련 불이익 등 추가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권고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대학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방안을 성폭력 관련 규정에 반드시 포함하고, 해당업무를 처리할 때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사건처리 담당자는 피해자의 신원 및 개인정보 유출을 금지하고, 피해자 관련 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해야 한다.
특히, 가해자가 교원인 경우 피해자와 대면하지 못하도록 수업배제, 공간분리, 지도교수 변경 등 신속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피해 학생이 정신적 고통으로 수업, 과제 등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 학점이수, 휴학 등 학사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나아가, 가해자가 무고 또는 명예훼손으로 피해자를 고소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법률상담 및 지원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