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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현 (2018-09-10 22: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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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0~17일 2018년도 전북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2018년도 전북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은 3조6051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8.7%인 2894억원이 증가했다.
교육청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교육부로부터 교부된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전입금, 자체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결과를 조정해 올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교수-학습활동 지원 577억, 교육복지 지원 189억, 보건·급식·체육활동에 176억, 학교 교육여건 개선 692억, 지방채 상환 765억, 인적자원 운용 및 교육행정 일반 23억 등이다.
2017회계연도 결산과 관련, 전북교육청은 2017년 세출결산액 3조 2962억원 중 2조 9960억원을 집행, 3002억원(9.1%)을 미집행해 2080억원은 이월, 922억원은 불용처리했다.
미집행사유는 절대공기 등 사업기간 부족이 많았고, 행정절차 지연 및 민원발생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도교육청은 교육기관의 특성상 방학기간 공사가 많아 집행이 부진했으나 추경에 편성된 시설사업은 대부분 이월해 문제가 됐다.
전라북도는 2017년 세출결산액 5조6705억원 중 5조4991억원을 집행하고 2933억원(5.2%)을 미집행, 1484억원은 이월, 1449억원은 불용처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부터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에 대한 결산 심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한 뒤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한다.
결산 심사시 행정절차 지연, 사업계획 오류 등으로 이월되거나 불용된 사업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추경예산은 편성방향의 타당성, 추경사유와 시기의 적절성 여부, 주요 신규사업은 사전 타당성 조사 등 필요한 절차의 수행여부 등을 중점 심사한다.
특히, 시설사업비 등은 과다하게 편성돼 이월 또는 불용되지 않도록 시설사업비의 적정성도 꼼꼼히 심사할 계획이다.
김대오 위원장(익산1)은 “결산은 예산심사의 토대가 되는 만큼 도와 교육청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살펴, 잘못된 사안은 바로잡아 예산편성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도교육청 추경예산의 경우 소모성, 낭비성 예산은 삭감하고, 도내 어린이와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제11대 전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임기를 시작으로 2019년 6월말까지 1년간 활동할 계획이다.
이번 결산 및 도교육청 제1회 추경심사를 마치면 오는 11월 정례회에서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2019년 예산안 및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